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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부산광역시 연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등 4건
- 작성자 : 의회사무국
- 등록일 : 2026-03-12
- 조회 : 19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공고 제2026-4호
연제구의회 조례안 예고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 및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조례안 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등 4건
2. 예고기간: 2026. 3. 12.(목) ~ 2026. 3. 17.(화)
3. 의견제출
❍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연제구의회에 제출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제출방법
- 팩 스: 051-665-4099
- 연제구의회홈페이지(http://council.yeonje.go.kr) 참여마당(의회에 바란다)
- e-mail: jin1984@korea.kr
4.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 3. 12.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장 권 종 헌
연제구의회 조례안 예고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 및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조례안 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등 4건
2. 예고기간: 2026. 3. 12.(목) ~ 2026. 3. 17.(화)
3. 의견제출
❍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연제구의회에 제출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제출방법
- 팩 스: 051-665-4099
- 연제구의회홈페이지(http://council.yeonje.go.kr) 참여마당(의회에 바란다)
- e-mail: jin1984@korea.kr
4.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 3. 12.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장 권 종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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