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사업
정신보건 서비스
정신장애인의 사회적응과 지역사회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연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정신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가족보건계(665-4830, 665-5459)
- 연제구 정신건강복지센터(861-1914)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상
- 연제구 거주 정신장애인과 가족, 지역주민
내용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사업
목적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에 대한 국민 인식개선 및 접근성 제고를 통해 자살률 감소 및 정신건강 증진 도모
대상
동네의원* 이용자 중 자살, 우울 등 정신건강 위험군
내용
무료 우울 척도 검사 및 의사 상담, 정신건강서비스 기관 연계
동네의원(연제구 5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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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의원명 | 주소지 | 지도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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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성은의원 | 부산시 연제구 고분로 26-1 | 지도보기 | 051-861-5575 |
2 | 전지홍 내과의원 | 부산시 연제구 연수로 226, 2층 | 지도보기 | 051-865-7766 |
3 | 김소아청소년과의원 | 부산시 연제구 해맞이로 109 | 지도보기 | 051-503-2662 |
4 | 박민기 내과의원 |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33, 시청역메디칼빌딩 2층 | 지도보기 | 051-864-8275 |
5 | 이정유 내과의원 | 부산시 연제구 아시아드대로 52. 5층 | 지도보기 | 051-506-6671 |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사업
사례관리
대상자의 증상 및 욕구를 파악 후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약물 및 증상관리, 치료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 등 필요한 서비스 제공
재활프로그램 운영
약물, 증상교육, 집단정신치료, 사회기술훈련(일상 생활기술훈련, 대인관계훈련, 사회적응훈련) 등 정신장애인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
가족지원사업
중증정신질환자의 가족대상 상담 및 교육, 야유회 등 운영
정신건강증진사업
정신건강상담
전반적인 정신건강과 관련된 문제를 가진 주민과 상담 실시. 이후 필요시 타의료기관, 재활기관으로 의뢰 및 연계실시
생애주기별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대학생/직장인/임산부/노년층 대상으로 연령에 맞는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아동청소년정신건강사업
사례관리
정신건강문제를 가진 대상자 등록 및 사례관리 통해 약물 및 증상관리, 치료 및 유관기관 연계 등 필요한 서비스 제공
정신건강 조기검진 및 상담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문제에 대하여 정신건강검사, 전문가 상담 및 치료기관연계
정신건강증진사업
학생, 학부모, 교사 등에게 교육 및 프로그램 제공
재난정신건강서비스
재해(재난) 경험자의 심리 상담 및 사례관리를 통한 정신건강 회복지원
자살예방사업
자살고위험군 관리
과거 자살시도하였거나 현재 자살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대상으로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자살유가족지원사업
자살유가족 대상 정신건강상담 및 자조모임 연계, 치료연계 등
예방 및 교육사업
생명존중교육실시, 자살예방캠페인 운영
정신건강 위기상황 대응 및 관리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 운영 (☎1577-0199), 자살예방상담전화 (☎1393)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 목적: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사례관리를 제공
치료비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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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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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입원 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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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원 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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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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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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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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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준, 중위소득의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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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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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2인 | 4,148,000 | 147,280 | 105,944 | 148,789 |
3인 | 5,322,000 | 189,109 | 147,855 | 191,845 |
4인 | 6,482,000 | 230,142 | 196,236 | 233,952 |
5인 | 7,597,000 | 272,226 | 249,281 | 278,492 |
6인 | 8,674,000 | 309,670 | 293,801 | 320,126 |
7인 | 9,730,000 | 346,067 | 335,569 | 359,887 |
8인 | 10,785,000 | 403,785 | 402,840 | 434,962 |
9인 | 11,840,000 | 434,962 | 436,179 | 476,875 |
10인 | 12,896,000 | 476,875 | 481,248 | 521,613 |
※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에서 확인 가능
치료비 지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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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진료
- 입원결정, 외래진료
(발병초기,외래치료 지원) -
② 서류준비
- 환자, 보호자 및 기관의 신청
- 신청서류 준비 -
③ 신청
- 환자 주소지 관할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신청
-
④ 신청결과 회신
-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대상자 지원 여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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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치료
- 의료기관에서 입원 및 외래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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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치료비 지급
- 환자의 치료비를 관할 보건소가 의료기관에 지급
※ 치료비 지원 대상자가 기납부한 경우 연제구보건소, 연제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신청 서류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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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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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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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입원 또는 행정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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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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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증빙을 위한 서류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로 우선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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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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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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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가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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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연제구 보건소 ☎ 051-665-4830
- 연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 051-861-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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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 2023-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