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보건 정신보건사업

정신보건사업

정신보건 서비스

정신장애인의 사회적응과 지역사회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연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정신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대상

  • 연제구 거주 정신장애인과 가족, 지역주민

내용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연계 사업

목적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에 대한 국민 인식개선 및 접근성 제고를 통해 자살률 감소 및 정신건강 증진 도모

대상

동네의원* 이용자 중 자살, 우울 등 정신건강 위험군

내용

무료 우울 척도 검사 및 의사 상담, 정신건강서비스 기관 연계

동네의원(연제구 12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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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사업 대상 동네의원의 의원명, 주소지, 전화번호에 대한 표입니다.
연번의원명주소지지도전화번호
1 성은의원 부산시 연제구 고분로 21, 2층 지도보기 051-861-5575
2 전지홍 내과의원 부산시 연제구 연수로 226, 2층 지도보기 051-865-7766
3 김소아청소년과의원 부산시 연제구 해맞이로 109 지도보기 051-503-2662
4 박민기 내과의원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33, 시청역메디칼빌딩 2층 지도보기 051-864-8275
5 이정유 내과의원 부산시 연제구 아시아드대로 60, 4층 지도보기 051-506-6671
6 나무 내과의원 부산시 연제구 과정로 102, 4층 지도보기 051-759-7754
7 여계순소아청소년과의원 부산시 연제구 아시아드대로 92, 2층 지도보기 051-502-5331
8 이정호소아청소년과의원 부산시 연제구 과정로 144, 6층 지도보기 051-753-5855
9 손영광이비인후과의원 부산시 연제구 반송로 8 지도보기 051-868-5383
10 속깊은내과의원 부산시 연제구 중앙천로 2번길 3 지도보기 051-852-0980
11 푸른숲의원 부산시 연제구 연수로 142-1, 2층 지도보기 051-861-7495
12 김기엽마취통증의학과의원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114 지도보기 051-863-5575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사업

사례관리

대상자의 증상 및 욕구를 파악 후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약물 및 증상관리, 치료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 등 필요한 서비스 제공

재활프로그램 운영

약물, 증상교육, 집단정신치료, 사회기술훈련(일상 생활기술훈련, 대인관계훈련, 사회적응훈련) 등 정신장애인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

가족지원사업

중증정신질환자의 가족대상 상담 및 교육, 야유회 등 운영

정신건강증진사업

정신건강상담

전반적인 정신건강과 관련된 문제를 가진 주민과 상담 실시. 이후 필요시 타의료기관, 재활기관으로 의뢰 및 연계실시

생애주기별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대학생/직장인/임산부/노년층 대상으로 연령에 맞는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아동청소년정신건강사업

사례관리

정신건강문제를 가진 대상자 등록 및 사례관리 통해 약물 및 증상관리, 치료 및 유관기관 연계 등 필요한 서비스 제공

정신건강 조기검진 및 상담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문제에 대하여 정신건강검사, 전문가 상담 및 치료기관연계

정신건강증진사업

학생, 학부모, 교사 등에게 교육 및 프로그램 제공

재난정신건강서비스

재해(재난) 경험자의 심리 상담 및 사례관리를 통한 정신건강 회복지원

자살예방사업

자살고위험군 관리

과거 자살시도하였거나 현재 자살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대상으로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자살유가족지원사업

자살유가족 대상 정신건강상담 및 자조모임 연계, 치료연계 등

예방 및 교육사업

생명존중교육실시, 자살예방캠페인 운영

정신건강 위기상황 대응 및 관리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 운영 (☎1577-0199),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 목적: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사례관리를 제공
치료비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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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기재한 표
구분지원대상지원내용
응급입원
치료비
  • 응급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으로 입원한 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건강보험대상자 (소득기준 무관)
  •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 전액 본인부담인 비급여 본인부담금(상급병실료, 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수수료, 검사료, 제증명료 등)은 지원 불가
    - 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
행정입원
치료비
  • 행정입원(「정신건강복지법」제44조)으로 입원한 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건강보험대상자
    (소득기준 무관)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치료비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하는 정신 응급환자 중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 조병 에피소드,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지속성 기분장애 진단을 받은 후 5년 이내인 자 중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 정신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검사비, 치료비, 약제비, 제증명료 등)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 외래치료 지원(「정신건강복지법」제64조)결정자 중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으로 입원한 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건강보험대상자 (소득기준 무관)
  • 정신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검사비, 치료비, 약제비 등)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의 120%
단, 건강보험료 확인 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건강보험료만을 기준으로 적용/(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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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준, 중위소득의 80% 내용 기재한 표
가구원수소득기준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1인‧2인 4,420,000 157,035 109,680 158,960
3인 5,658,000 202,377 152,948 205,281
4인 6,876,000 247,170 205,217 251,147
5인 8,035,000 289,638 254,448 296,718
6인 9,143,000 324,452 291,356 336,105
7인 10,218,000 377,299 351,294 397,093
8인 11,294,000 422,318 400,222 453,848
9인 12,370,000 453,848 433,430 498,289
10인 13,446,000 498,289 478,514 543,979

※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에서 확인 가능

치료비 지급 절차
  • ① 진료

    - 입원결정, 외래진료
    (발병초기,외래치료 지원)

  • ② 서류준비

    - 환자, 보호자 및 기관의 신청
    - 신청서류 준비

  • ③ 신청

    - 환자 주소지 관할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신청

  • ④ 신청결과 회신

    -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대상자 지원 여부 통보

  • ⑤ 치료

    - 의료기관에서 입원 및 외래진료

  • ⑥ 치료비 지급

    - 환자의 치료비를 관할 보건소가 의료기관에 지급

※ 치료비 지원 대상자가 기납부한 경우 연제구보건소, 연제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신청 서류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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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치료비 지원신청서 구분에 따른 제출 서류표입니다.
구분제출서류
공통서류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신청서 (환자용, 의료기관용) [서식1호, 서식2호]
  • 본인확인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 외국인 추가 구비서류 : 의료보험납입 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등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서식12호]
    • (소득증빙용)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자격득실 확인서 등
  • 보건소장(정신건강복지센터장) 추천서(필요시) [서식9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서식 3호]
  • 치료비 영수증·계산서(병원용)
  • (기납부시) 기납부한 환자 명의 통장사본 1부
  • (필요시) 보건소장(정신건강복지센터장·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추천서1부 [서식9호]
응급입원 또는 행정입원
  • 입원(응급·행정) 확인서 [서식7호]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 최초 진단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최초 진단 연도 명시)
    • 최초 진단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필증
    • [서식 8]의 소견서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서식을 달리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소득증빙을 위한 서류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로 우선 활용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 의료급여증, 수급권자 증명서 등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등
건강보험가입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문의
  • 연제구 보건소 ☎ 051-665-4832, 051-665-5459
  • 연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 051-861-1914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연락처 : 051-665-4832

최근수정일 :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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