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보건 저소득층지원사업

저소득층지원사업

보청기 지원사업

  • 대상 : 65세 이상 기초 생활 수급권자 중 청력검사상 보청기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자 중에서 해당 연도의 예산에 맞게 인원 선정
  • 비용 : 무료

개안수술비 지원

  • 기간 : 연중
  • 대상
    • 만 60세 이상 노인
    • 다음의 수술대상 질환자
      - (백내장) 안과전문의에 의한 백내장 진단을 받고 해당 눈 시력이 0.3이하인 환자
      - (망막질환)안과전문의에 의한 당뇨성 망막병증, 망막박리, 기타 망막질환의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 안과전문의에 의한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세부기준 유선 문의(051-665-4832)

  • 구비서류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
    • 수술할 병원의 안과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 1부 (개안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 명시)
    • 공적자격기준서류(수급자, 차상위계층 증명서 등)
  • 절차
    • 보건소 : 개안수술지원 서류 접수
    • 한국실명예방재단 : 수술지원검토 및 결정, 병원 측으로 수술의뢰서 발송
    • 병원 : 수술진행, 수술 후 재단 측 영수증 청구
  • 의뢰기관 : 한국실명예방재단(02-718-1102)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 기간 : 연중
  • 대상
    • 만 60세 이상 노인
    •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세부기준 유선 문의(051-665-4832)

  • 구비서류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
    •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 1부(인공관절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 명시)
    • 공적자격기준서류 (수급자, 차상위계층 증명서 등)
  • 절차
    • 보건소 : 수술지원 서류 접수
    • 노인의료나눔재단 : 수술지원검토 및 결정, 병원 측으로 수술의뢰
    • 병원 : 수술진행, 수술 후 재단 측 영수증 청구
  • 의뢰기관 : 노인의료나눔재단(1661-6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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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연락처 : 051-665-4830

최근수정일 :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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