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건강관리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목적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치료 포기 등으로 발생하는 장애 및 영아 사망을 예방
지원대상
미숙아
임신 37주 미만 또는 출생 시 체중 2.5kg 미만의 출생아로서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 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에 한함(일반신생아실 입원 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미숙아의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항목은 지원 범위에서 제외됨
(예 :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 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미숙아용 기저귀, 예방접종비, 체온계 등)
※ 신생아중환자실(NICU) : 2.5kg미만의 미숙아와 심장이상 등 선천성 질환을 가진 고위험 신생아를 집중치료 할 수 있는 신생아용 중환자실
선천성이상아
출생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기능상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 임상적 추정으로 진단한 경우는 수술 치료 후 최종 진단이 임상적 추정 진단과 동일한 경우 인정할 수 있음
지원내용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영수증(약제비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진료비
※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구입한 의약품은 처방전 또는 진단서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지원범위
- 미숙아 의료비 지원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출생시 체중 2.0kg 이상~ 재태기간 37주 미만 2.0kg 미만 ~ 1.5kg 1.5kg미만 ~ 1.0kg 1.0kg미만으로 구분하여 미숙아 의료비 지원 정보테이블입니다. 출생시 체중 2.0kg 이상~
재태기간 37주 미만2.0kg 미만
~ 1.5kg1.5kg미만
~ 1.0kg1.0kg미만 1인당 지원한도 4백만원 5백만원 10백만원 20백만원 -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1인당 최대 700만원
※ 지원 대상 금액별 지원율 차등 적용(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합산 금액에서 지원 제외 항목 분을 차감한 금액)
※ 지원 대상 금액 중 100만원 이하분은 지원율 100%, 100만원 초과분은 지원율 90%를 각각 적용
신청방법
- 영아의 부모가 (최종)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 서류를 구비 하여 신청
- 방문 신청: 영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온라인 신청: 공공보건포털(e보건소), 아이마중앱 등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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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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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숙아 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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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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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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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목적
선천성대사이상의 유무를 조기에 발견·치료함으로써 장애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영유아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함
대상
- 당해연도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확진검사비 지원
- 2차 정밀검사 결과 환아로 판정된 경우, 선천성대사이상 확진을 위해 실시한 검사비 중 급여 중 본인부담금(비급여제외)을 1인당 7만원 범위내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 지원대상 : 2차 정밀검사결과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유기산뇨증 등 기타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이 필요한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진단된 자로써 현재 만 19세 미만의 환아
- 지원내용 : 특수조제분유, 저단백식품 지원 (만19세미만)
- 의료비 지원(약제비 포함)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연 250천원범위내 지급)
※보건소에 등록한 시점을 기준으로 소급지원 불가
- 선천성대사이상환아관리 문의 : 연제구보건소 모자보건실 ☎665-4876
선천성 난청검사
목적
선천성 난청을 조기 발견하여 재활치료 및 인공와우수술 등을 연계함으로써 언어장애, 사회부적응 등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등 난청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 경감
지원사항
- 신생아 입원시 청각선별검사를 실시 할 경우 전액 공단부담으로 본인부담금 없음 (무료)
- 신생아 외래에서 청각선별검사 후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경우, 보건소에 청구 신청.
난청확진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청각선별검사 결과 재검으로 판정된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단, ABR 또는 ASSR 검사 반드시 포함)
- 지원내용: 결과 관계 없이 확진검사비의 본인부담금 지원(70,000원 한도 내)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 지원대상: 신생아 입원기간 중 검사하는 경우, 건강보험 급여 → 본인부담금 없음
외래에서 검사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이 발생 → 보건소에 보호자가 검사비 지급 청구 - 지원내용: 1회 지원(※단, 선별검사에서 재검일 경우 및 중환자실 입원 신생아는 검사방법별 최대 2회 적용)
난청환아 보청기 지원
- 지원대상 : ①~③ 모두 충족, 소득무관 지원(2024.1.1.부터)
① 만 5세(만 60개월) 미만 영유아
②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
→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③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 이하 → 보청기 1개 지원 - 지원내용 : 보청기 1개 또는 2개 (개당 135만원 한도)
- 유의사항
①대학병원급 병원*에서 청성뇌간반응검사(ABR)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ASSR)를 최소 1개월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ABR 반드시 포함)
* 대학병원급 병원이란 1) 영아에게 진정제 투여 후 ABR을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고, 2) 연령에 맞는 언어발달 검사와 언어치료가 모두 가능한 병원을 의미함
②청력이 좋은 귀의 가장 좋은 검사결과 또는 가장 최근 검사결과의 차이가 10dB 이내인 경우에 인정
③보청기 처방 받은 병원에서 보청기 구입・착용 및 검수 확인*을 원칙으로 함
*검수확인은 보청기 구입일로부터 1개월(30일) 이상 경과 후 보청기 착용 상태에서 청력개선 효과가 확인될 경우 발급
④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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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연락처 : 051-665-4876
최근수정일 : 2025-0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