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 사업목적 :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암 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함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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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소아암 환자 (개편사항 없음) | 성인암 환자(건강보험가입자 지원대상 개편-건강보험제도내 편입, 신규지원 중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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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건강보험가입자 | 폐암환자 (건강보험가입자) | ||
선정기준 |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 (소득·재산기준 충족 시) |
당연선정 | ∙ ‘21.7.1.부터 신규지원 중단 ∙ 개편 전 선정된 기존 대상자 ∙ ‘21. 6월까지 국가암검진을 통한 암진단자 및 만 2년 이내 암진단자중 건강보험 납부기준 충족 시 |
∙ ‘21.7.1.부터 신규지원 중단 ∙ ‘21.6월까지 폐암을 진단받은 자 중 건강보험료 납부기준 충족자 |
지원암종 | 전체 암종 | 전체 암종 | 국가암 5종 (위, 간, 대장, 유방, 자궁경부) |
원발성 폐암 |
지원기간 | 만 18세 미만 연속 | 연속 최대 3년 | 연속 최대 3년 | 연속 최대 3년 |
지원금액 (연간) |
백혈병: 3,000만원 백혈병 이외: 2,000만원 (조혈모이식: 3,000만원) *급여∙비급여 구분 없음 |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300만원 | 본인부담금 200만원 | 본인부담금 200만원 |
지원항목 | 급여 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 본인부담금 |
급여 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 본인부담금 |
급여 일부본인부담금 | 급여 일부본인부담금 |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지원암종 다운받기 바로보기
- 위암(C16)
- 유방암(C50)
- 자궁경부암(C53)
- 간암(C22)
- 대장암(C18~C22)
지원대상자
- 2021년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을 수검하신 분 중 만 2년 이내에 5대 암을 진단받은 자
- 암 검진사업 절차(국가암검진 1차 검사 필수)에 따른 검진을 통해 암 진단받은 경우 해당 연도의 1월 1일 기준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액(고지액)이 지원 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 가능
※ 2024년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 125,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67,500원 이하
※ 2023년 건강보험료 기준:직장가입자 117,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62,500원 이하
※ 2022년 건강보험료 기준:직장가입자 110,100원 이하, 지역가입자 104,500원 이하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 본인 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 의료비를 지원받은 개시연도를 기준으로 최대 연속 3년간 지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계층(코드 C, E 해당자) 지원
지원암종
- 모든 암종(C00~C97, D00~D09, D37~D48 중 일부)
지원대상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 차상위 계층(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 E 해당자) 중 만 18세 이상의 전체 암환자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 의료비를 지원받은 개시연도를 기준으로 최대 연속 3년간 지원
폐암 환자
지원암종
- 기관지 및 폐의 원발성 암(C33~C34)
지원대상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기준에 적합하고 ‘21년 6월 30일까지 폐암을 진단받은 자
- 의료급여수급자 중 폐암 환자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 건강보험가입자 : 본인 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 의료급여수급자 :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구비서류(성인 암환자 공통)
진단서 원본(최종진단 상병명, 상병코드 및 진단일자 기재)
암 관련 진료비 영수증 원본 및 세부 내역서
암 관련 약제비 영수증 원본 및 처방전
환자 본인 통장 사본
신분증(환자 및 대리인)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신분증 필요
-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는 의료비 발생 내용에 따라 주치의 소견서 첨부
소아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원암종 다운받기 바로보기
- 악성 신생물(C00~C97)
- 기타 신생물(D00~D09)
- 기타 신생물(D37~D48) 중 일부
지원연령
- 등록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의 암환자
지원대상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 차상위 계층(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 E 해당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환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기준에 적합한 자
지원금액
- 백혈병(C91~C95) : 연간 최대 3,000만원
- 백혈병 이외 : 연간 최대 2,000만원(조세모이식을 받은 경우 최대 3,000만원)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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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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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사회복지과
통합조사관리팀 -
의료비 지원(보건소)
문의사항
연제구보건소 암환자 의료비 지원 담당자 (051-665-4422)
- 대상자에 따라 제출서류에 차이가 있으니 꼭 담당자에게 문의 후 서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연락처 : 051-665-5660
최근수정일 : 2024-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