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및 신혼부부 건강검진사업
무료건강검진
건강한 가정과 준비된 임신을 위해 신혼부부 혹은 예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신혼부부 건강검진 사업을 실시합니다.
대상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연제구 주민, 만 1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예비부부
검사비용: 무료
구비서류
- 신분증: 연제구 주소지 기재 필수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상 연제구 주소지 아닌 경우 추가
- 추가서류: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청첩장 또는 대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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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예비부부 혼인신고 여부로 구분하여 구비서류정리테이블 입니다. 신혼부부 예비부부 혼인신고 O 혼인신고 X · 혼인관계증명서: 검사일 ~ 혼인신고일로부터 만 1년 · 청첩장 등: 검사일 ~ 결혼일로
부터 만 1년· 대관계약서
검진내용
(공통)
- 흉부X-선(결핵 등)
- 혈액검사(B형간염, 빈혈, 매독, 에이즈, 간기능, 콜레스테롤)
- 소변검사(단백, 당, 혈뇨, PH)
(여성)
- 풍진항체검사
신혼부부 엽산제 지원
- 지원대상 : 신혼 및 예비부부 중 출산 계획을 가진 여성 (최초 1회 한)
- 지원내용 : 엽산제 2통(2개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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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연락처 : 051-665-4876
최근수정일 : 2024-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