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보건 예비 및 신혼부부 건강검진사업

예비 및 신혼부부 건강검진사업

무료건강검진

건강한 가정과 준비된 임신을 위해 신혼부부 혹은 예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신혼부부 건강검진 사업을 실시합니다.

대상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연제구 주민, 만 1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예비부부

검사비용: 무료

구비서류

  • 신분증: 연제구 주소지 기재 필수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상 연제구 주소지 아닌 경우 추가
  • 추가서류: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청첩장 또는 대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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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 예비부부 혼인신고 여부로 구분하여 구비서류정리테이블 입니다.
    신혼부부예비부부
    혼인신고 O혼인신고 X
    · 혼인관계증명서: 검사일 ~ 혼인신고일로부터 만 1년 · 청첩장 등: 검사일 ~ 결혼일로
    부터 만 1년
    · 대관계약서

검진내용

(공통)

  • 흉부X-선(결핵 등)
  • 혈액검사(B형간염, 빈혈, 매독, 에이즈, 간기능, 콜레스테롤)
  • 소변검사(단백, 당, 혈뇨, PH)

(여성)

  • 풍진항체검사

신혼부부 엽산제 지원

  • 지원대상 : 신혼 및 예비부부 중 출산 계획을 가진 여성 (최초 1회 한)
  • 지원내용 : 엽산제 2통(2개월치)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연락처 : 051-665-4876

최근수정일 :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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