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보건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차상위장애인,차상위자격확인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안내

  • 본인부담금 확인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1577-1000)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방문

최근월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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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판정기준
가구원수(태아포함)소득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2인 5,185,000 183,861 142,142 186,476
3인 6,653,000 237,913 206,359 242,216
4인 8,102,000 291,898 273,699 299,947
5인 9,497,000 346,067 335,569 359,887
6인 10,842,000 403,785 402,840 434,962
7인 12,162,000 434,962 436,179 476,875
8인 13,481,000 521,613 527,523 563,270
9인 14,800,000 563,270 570,140 625,329
10인 16,120,000 625,329 628,210 729,187
  • ※ 직장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의 1/2 경감 후 합산하여 산정
  • ※ 지역가입자 중 사업자등록증 제출 시 직장 맞벌이로 계산하여 산정 가능

신청방법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이내
  • ※ 예외사항
    •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시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출산 후 입원확인서 또는 진단서(입·퇴원일 명시) 제출 후 신청가능
      단,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 경과되면 바우처 소멸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 보건소 방문하여 작성 가능
    • 부부신분증, 부부도장
    •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증
      ※ 출산 후 신청시 출생증명서 필참(단,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생략가능)
    • 기타 해당자 서류
      · 부부 주소지 다를 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1개월 이상 유·무급 휴직 시: 휴직증명서
      · 유급 휴직 시: 급여명세서(최근 월)
      · 사실혼 관계 시
      ①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본인 진술서 다운받기 바로보기
      ② (사실상)혼인관계확인서 다운받기 바로보기
  • 신청장소
    • 연제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직접 방문 또는 복지로사이트 온라인 접수(www. bokjiro.com)
      ※ 온라인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반드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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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연제구보건소 모자보건실 ☎665-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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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연락처 : 051-665-4796

최근수정일 :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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