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보건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 신청일 기준 산모의 주민등록상 부산광역시 거주가 확인되는 가정
    ※ 예외지원: 결혼이민 산모,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희귀난치성질환산모,장애인산모 또는 장애신생아, 새터민 산모, 미혼모 산모(혼인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모)

2024년 기준중위소득150% 판정기준표

  • 본인부담금 확인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1577-1000)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방문

최근월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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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판정기준
가구원수소득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2인 5,524,000 196,672 146,739 199,492
3인 7,072,000 251,147 210,599 255,837
4인 8,595,000 304,986 271,091 314,423
5인 10,044,000 360,818 332,772 377,299
6인 11,428,000 422,318 400,222 453,848
7인 12,773,000 453,848 433,430 498,289
8인 14,118,000 543,979 524,772 589,232
9인 15,463,000 589,232 567,285 659,065
10인 16,808,000 659,065 625,932 773,009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건강보험료 고지액)
  • ※ 가구원수범위: 출생 신생아(태아포함), 산모, 배우자(사실혼 관계포함) 등 주민등록 및 건강보험이 함께 등재된 직계혈족(해외 장기체류로 확인된 자는 제외))
  • ※ 맞벌이 가구: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 1/2 감경 후 합산하여 산정
    (예시) "A" 높은 건강보험료 + ("B"낮은 건강보험료 × 0.5)
  • ※ 부부 모두 자영업자로 각자가 지역보험가입자인 경우도 맞벌이 부부에 해당
    (부부 각각의 사업자 등록증 추가제출)
  • 2024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표 다운받기 바로보기

신청방법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이내
  • ※ 예외사항
    • 삼태아 이상 ‘연장’에 한하여 출산일로부터 80일 이내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60일 이내(단, 삼태아 이상 ‘연장’에 한하여 출산일로부터 80일 이내)
    •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등 신생아 입원 시,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단, 삼태아 이상 ‘연장’에 한하여 출산일로부터 80일 이내,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80일, 출산예정일로부터 60일 중 늦은 날짜가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신청자격
  • 관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 국내체류자격 비자(사증)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신청방법
  • (방문) 연제구보건소 모자보건실
  • (온라인) 복지로(www. bokjiro.com)
    (※ 외국국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 산모 또는 배우자가 가구원이 아닌 다른 사람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는 온라인 신청 불가)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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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등본상 세대분리 부부 사실혼 부부 1개월 이상 휴직자인 경우로 구분하여 구비서류 정보테이블 입니다.
공통
  • 신청인 및 배우자 신분증(사본가능), 도장(미방문자)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연제구보건소에 임산부 등록한 경우 불요
  • 출생증명서: 신생아 출생 후 신청 시 필요
등본 상
세대분리 부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혼인신고한 부부 중 등본상 세대분리인 경우 해당
사실혼 부부
  • 등본 함께 있는 경우
    (작성서류)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본인진술서 다운받기 바로보기
  • 등본 세대분리인 경우
  • (추가제출) 혼인관계확인서의 확인자 2명 신분증 사본
1개월 이상
휴직자인 경우
  • 휴직증명서: 회사직인, 휴직기간, 유/무급 표시 필수
    ※ 유/무급 표시 없는 경우: 직전 월 급여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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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연제구보건소 모자보건실 ☎665-4826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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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연락처 : 051-665-4876

최근수정일 :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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