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 신청일 기준 산모의 주민등록상 부산광역시 거주가 확인되는 가정
※ 예외지원: 결혼이민 산모,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희귀난치성질환산모,장애인산모 또는 장애신생아, 새터민 산모, 미혼모 산모(혼인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모)
2024년 기준중위소득150% 판정기준표
- 본인부담금 확인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1577-1000)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방문
최근월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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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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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5,524,000 | 196,672 | 146,739 | 199,492 |
3인 | 7,072,000 | 251,147 | 210,599 | 255,837 |
4인 | 8,595,000 | 304,986 | 271,091 | 314,423 |
5인 | 10,044,000 | 360,818 | 332,772 | 377,299 |
6인 | 11,428,000 | 422,318 | 400,222 | 453,848 |
7인 | 12,773,000 | 453,848 | 433,430 | 498,289 |
8인 | 14,118,000 | 543,979 | 524,772 | 589,232 |
9인 | 15,463,000 | 589,232 | 567,285 | 659,065 |
10인 | 16,808,000 | 659,065 | 625,932 | 773,009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건강보험료 고지액)
- ※ 가구원수범위: 출생 신생아(태아포함), 산모, 배우자(사실혼 관계포함) 등 주민등록 및 건강보험이 함께 등재된 직계혈족(해외 장기체류로 확인된 자는 제외))
- ※ 맞벌이 가구: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 1/2 감경 후 합산하여 산정
(예시) "A" 높은 건강보험료 + ("B"낮은 건강보험료 × 0.5) - ※ 부부 모두 자영업자로 각자가 지역보험가입자인 경우도 맞벌이 부부에 해당
(부부 각각의 사업자 등록증 추가제출) - 2024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표 다운받기 바로보기
신청방법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이내
- ※ 예외사항
- 삼태아 이상 ‘연장’에 한하여 출산일로부터 80일 이내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60일 이내(단, 삼태아 이상 ‘연장’에 한하여 출산일로부터 80일 이내)
-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등 신생아 입원 시,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단, 삼태아 이상 ‘연장’에 한하여 출산일로부터 80일 이내,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80일, 출산예정일로부터 60일 중 늦은 날짜가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신청자격
- 관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 국내체류자격 비자(사증)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신청방법
- (방문) 연제구보건소 모자보건실
- (온라인) 복지로(www. bokjiro.com)
(※ 외국국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 산모 또는 배우자가 가구원이 아닌 다른 사람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는 온라인 신청 불가)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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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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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본 상 세대분리 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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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부부 | |
1개월 이상 휴직자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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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조회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바로가기
담당부서
- 연제구보건소 모자보건실 ☎665-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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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 2024-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