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차상위장애인,차상위자격확인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안내
- 본인부담금 확인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1577-1000)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방문
최근월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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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태아포함)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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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5,185,000 | 183,861 | 142,142 | 186,476 |
3인 | 6,653,000 | 237,913 | 206,359 | 242,216 |
4인 | 8,102,000 | 291,898 | 273,699 | 299,947 |
5인 | 9,497,000 | 346,067 | 335,569 | 359,887 |
6인 | 10,842,000 | 403,785 | 402,840 | 434,962 |
7인 | 12,162,000 | 434,962 | 436,179 | 476,875 |
8인 | 13,481,000 | 521,613 | 527,523 | 563,270 |
9인 | 14,800,000 | 563,270 | 570,140 | 625,329 |
10인 | 16,120,000 | 625,329 | 628,210 | 729,187 |
- ※ 직장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의 1/2 경감 후 합산하여 산정
- ※ 지역가입자 중 사업자등록증 제출 시 직장 맞벌이로 계산하여 산정 가능
신청방법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이내
- ※ 예외사항
-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시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출산 후 입원확인서 또는 진단서(입·퇴원일 명시) 제출 후 신청가능
단,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 경과되면 바우처 소멸
-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시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출산 후 입원확인서 또는 진단서(입·퇴원일 명시) 제출 후 신청가능
- 제출서류
- 신청장소
- 연제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직접 방문 또는 복지로사이트 온라인 접수(www. bokjiro.com)
※ 온라인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반드시 첨부
- 연제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직접 방문 또는 복지로사이트 온라인 접수(www. bokjiro.com)
전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조회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바로가기
담당부서
- 연제구보건소 모자보건실 ☎665-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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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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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 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