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대상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첫째아 출산가정
- 거주기준: 주민등록상 부산시 거주자(거주기간 고려하지 않음)
- 제출서류
- 신청서1부: 보건소 방문하여 작성가능
- 부부신분증, 부부도장가족관계증명서(부부주소지 다를 경우)
-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증 ※출산후 신청시 출생증명서 필참(단,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생략가능)
- (해당자 서류)
· 부부 주소지 다를 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1개월 이상 유·무급 휴직 시: 휴직증명서
· 유급 휴직 시: 급여명세서(최근 월)
· 사실혼 관계 시
①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본인 진술서 다운받기 바로보기
② (사실상)혼인관계확인서 다운받기 바로보기 - 거주기간 확인용
(방문)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포함) 1부
(온라인)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포함)1부&가족관계증명서(상세)1부☞출력 후 업로드
- 서비스기간: 단축5일, 표준 10일
- 시행일: 2021년 9월 1일 (수)부터
- 신청방법: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후 30일까지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복지로 (www.bokjiro.go.kr) 를 통한 온라인 신청
- 기타문의: ☎ 665-4796, 4826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안내
- 본인부담금 확인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1577-1000)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방문
※ 참고: 기준 중위소득 150% 기준표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구원수 (태아포함)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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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지역+직장) | |||||
2인 | 5,185,000 | 183,861 | 142,142 | 186,476 | |||
3인 | 6,653,000 | 237,913 | 206,359 | 242,216 |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 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반영
- ※ 소득판정 기준표 적용기간: 2023.1.1.~2023.12.31.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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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연락처 : 051-665-4796
최근수정일 : 2023-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