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첫째아 출산 가정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부산시 거주자
- 서비스기간: 단축 5일 또는 표준 10일 ※ 연장 15일 불가
- 서비스기간: 단축5일, 표준 10일
- 신청방법: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후 60일까지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를 통한 온라인 신청
2025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안내
- 본인부담금 확인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1577-1000)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방문
※ 참고: 기준 중위소득 150% 기준표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가구원수 (출생아포함)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 2인 | 5,899,000 | 210,208 | 143,648 | 213,002 |
| 3인 | 7,539,000 | 271,459 | 221,206 | 277,028 |
| 4인 | 9,147,000 | 330,765 | 292,298 | 342,861 |
| 5인 | 10,663,000 | 386,684 | 357,963 | 407,092 |
| 6인 | 12,098,000 | 431,294 | 411,250 | 461,699 |
| 7인 | 13,483,000 | 506,004 | 496,008 | 552,230 |
| 8인 | 14,869,000 | 552,230 | 545,970 | 599,810 |
| 9인 | 16,254,000 | 599,810 | 591,277 | 673,463 |
| 10인 | 17,639,000 | 673,463 | 654,281 | 792,926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건강보험료 고지액)
- ※ 가구원수범위: 출생 신생아(태아포함), 산모, 배우자(사실혼 관계포함) 등 주민등록 및 건강보험이 함께 등재된 직계혈족(해외 장기체류로 확인된 자는 제외))
- ※ 맞벌이 가구: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 1/2 감경 후 합산하여 산정
(예시) "A" 높은 건강보험료 + ("B"낮은 건강보험료 × 0.5) - ※ 부부 모두 자영업자로 각자가 지역보험가입자인 경우도 맞벌이 부부에 해당
(부부 각각의 사업자 등록증 추가제출)
2025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표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 저작물은 자유이용 불가(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 ~ 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연락처 : 051-665-4876
최근수정일 : 2025-0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