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첫째아 출산 가정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부산시 거주자
- 서비스기간: 단축 5일 또는 표준 10일 ※ 연장 15일 불가
- 서비스기간: 단축5일, 표준 10일
- 신청방법: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후 30일까지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복지로 (www.bokjiro.go.kr) 를 통한 온라인 신청
2024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안내
- 본인부담금 확인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1577-1000)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방문
※ 참고: 기준 중위소득 150%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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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고지금액(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5,524,000 | 196,672 | 146,739 | 199,492 |
3인 | 7,072,000 | 251,147 | 210,599 | 255,837 |
4인 | 8,595,000 | 304,986 | 271,091 | 314,423 |
5인 | 10,044,000 | 360,818 | 332,772 | 377,299 |
6인 | 11,428,000 | 422,318 | 400,222 | 453,848 |
7인 | 12,773,000 | 453,848 | 433,430 | 498,289 |
8인 | 14,118,000 | 543,979 | 524,772 | 589,232 |
9인 | 15,463,000 | 589,232 | 567,285 | 659,065 |
10인 | 16,808,000 | 659,065 | 625,932 | 773,009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건강보험료 고지액)
- ※ 가구원수범위: 출생 신생아(태아포함), 산모, 배우자(사실혼 관계포함) 등 주민등록 및 건강보험이 함께 등재된 직계혈족(해외 장기체류로 확인된 자는 제외))
- ※ 맞벌이 가구: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 1/2 감경 후 합산하여 산정
(예시) "A" 높은 건강보험료 + ("B"낮은 건강보험료 × 0.5) - ※ 부부 모두 자영업자로 각자가 지역보험가입자인 경우도 맞벌이 부부에 해당
(부부 각각의 사업자 등록증 추가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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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연락처 : 051-665-4876
최근수정일 : 2024-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