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보건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부산시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부산시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첫째아 출산 가정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부산시 거주자
  • 서비스기간: 단축 5일 또는 표준 10일 ※ 연장 15일 불가
  • 서비스기간: 단축5일, 표준 10일
  • 신청방법: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후 30일까지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복지로 (www.bokjiro.go.kr) 를 통한 온라인 신청

2024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안내

  • 본인부담금 확인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1577-1000)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방문

※ 참고: 기준 중위소득 150%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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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 최근월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인 경우 해당 판정기준
가구원수소득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 고지금액(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2인 5,524,000 196,672 146,739 199,492
3인 7,072,000 251,147 210,599 255,837
4인 8,595,000 304,986 271,091 314,423
5인 10,044,000 360,818 332,772 377,299
6인 11,428,000 422,318 400,222 453,848
7인 12,773,000 453,848 433,430 498,289
8인 14,118,000 543,979 524,772 589,232
9인 15,463,000 589,232 567,285 659,065
10인 16,808,000 659,065 625,932 773,009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건강보험료 고지액)
  • ※ 가구원수범위: 출생 신생아(태아포함), 산모, 배우자(사실혼 관계포함) 등 주민등록 및 건강보험이 함께 등재된 직계혈족(해외 장기체류로 확인된 자는 제외))
  • ※ 맞벌이 가구: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 1/2 감경 후 합산하여 산정
    (예시) "A" 높은 건강보험료 + ("B"낮은 건강보험료 × 0.5)
  • ※ 부부 모두 자영업자로 각자가 지역보험가입자인 경우도 맞벌이 부부에 해당
    (부부 각각의 사업자 등록증 추가제출)
2024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표 다운받기 바로보기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연락처 : 051-665-4876

최근수정일 :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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