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지원

지원대상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 시작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으로 확인)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연제구로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 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기준

  • 지원기준 : 2024년 소득기준 폐지

지원내용

  • 지원 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냉동난자 해동비)
  • 지원시술횟수 및 지원최대금액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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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인공수정), 만 44세 이하, 만45세 이상) 표입니다.
구분지원횟수
(출산당)
지원금액지원범위
체외수정
(시 험 관)
신선 20회 최대 110만원 - 통지서 발급일로부터 발생한 일부본인 부담금의 90% 지원
-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배아동결비용 비급여 비용 지원
동결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5회 최대 30만원

※ 공난포 채취 시 건강보험횟수 차감하지 않고 지원가능(단, 비급여 및 약제비는 지원불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여성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온라인 신청 정부24 또는 공공보건포털(e보건소)
    ※ 온라인 신청 시 배우자 동의까지 완료되어 최종 접수된 날짜로 지원결정통지서 발급(단, 구비서류 모두 제출 완료 되어야 가능)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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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를 기본첨부서류와 사실혼 추가 첨부서류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기본 첨부서류
  • 부부 신분증, 도장
  • 난임 진단서 1부
    • 정부 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의 난임 시술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만 인정
    •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별 최초 신청 시에만 제출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방문 신청 시 작성
  • (부부의 거주지가 상이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당사자가 외국인의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사실신고 증명 중 1부
사실혼 추가 첨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각 1부
  • 보조생식술 동의서
  • 사실혼 확인 보증서(보증인 2인의 서명 포함) 및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확인되는 경우 생략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당사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하여 제출(열람용 불가)

난임부부 약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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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약제비 지원 내용을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기간, 신청방법, 구비서류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지원대상 시술 종료 후 지원금 잔액 발생 시, 지원 금액 한도 내 원외처방 약제비 지원
지원내용
  •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 처방약의 본인부담금 90% 지원(비급여 100%)
☞ 비급여는 의약품안전나라(https://nedrug.mfds.go.kr)에서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인 자궁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만 지원
신청기간 시술 완료 후 1개월 이내
신청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e보건소)
구비서류
  • 신분증
  • 약제비 청구서 다운받기
  • 시술 확인서(병원발급)
  • 처방전
  • 약제비 영수증 또는 약제비 세부내역서 등(약국발급)
  • 통장사본

지원 신청서 서식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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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확인보증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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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연제구보건소 모자보건실 ☎665-4826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연락처 : 051-665-4796

최근수정일 :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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