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지원
지원대상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 시작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으로 확인)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연제구로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 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기준
- 지원기준 : 2024년 소득기준 폐지
지원내용
- 지원 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냉동난자 해동비)
- 지원시술횟수 및 지원최대금액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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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지원횟수 (출산당) | 지원금액 | 지원범위 | |
|---|---|---|---|---|
| 체외수정 (시 험 관) |
신선 | 20회 | 최대 110만원 | - 통지서 발급일로부터 발생한 일부본인 부담금의 90% 지원 -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배아동결비용 비급여 비용 지원 |
| 동결 | 최대 50만원 | |||
| 인공수정 | 5회 | 최대 30만원 | ||
※ 공난포 채취 시 건강보험횟수 차감하지 않고 지원가능(단, 비급여 및 약제비는 지원불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여성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온라인 신청 정부24 또는 공공보건포털(e보건소)
※ 온라인 신청 시 배우자 동의까지 완료되어 최종 접수된 날짜로 지원결정통지서 발급(단, 구비서류 모두 제출 완료 되어야 가능)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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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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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혼 추가 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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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당사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하여 제출(열람용 불가)
난임부부 약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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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시술 종료 후 지원금 잔액 발생 시, 지원 금액 한도 내 원외처방 약제비 지원 |
|---|---|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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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시술 완료 후 1개월 이내 |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e보건소) |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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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신청서 서식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서식
사실혼 확인보증서 서식
담당부서
- 연제구보건소 모자보건실 ☎665-4826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연락처 : 051-665-4796
최근수정일 : 2025-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