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보건 난임부부지원사업 난임부부지원

난임부부지원

지원대상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 시작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으로 확인)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연제구로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 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기준

  • 지원기준 : 2024년 소득기준 폐지

지원내용

  • 지원 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지원시술횟수 및 지원최대금액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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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인공수정), 만 44세 이하, 만45세 이상) 표입니다.
구분만 44세 이하만 45세 이상
체외수정신선 20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 보건소 방문하여 작성 가능
  2. 진단서 원본 : 인공수정, 체외수정 최초 신청시에만 제출
  3. 부부 신분증, 부부 도장
  4. 가족관계증명서(세대분리 부부 또는 사실혼 부부), 사업자등록증 등 (세부문의 ☎665-4826)
  5. 사실상 혼인관계증명을 위한 추가서류 ※서명 불가능, 각 동의서마다 도장 필요
    - 당사자 시술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당사자별 각 1부
    - 사실혼 확인보증서, 보증인(성인2명) 신분증 사본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서류 첨부시 생략가능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법원판결문 등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로 반드시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함.

지원 신청서 서식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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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확인보증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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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연제구보건소 모자보건실 ☎665-4826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연락처 : 051-665-4796

최근수정일 :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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