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보건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사업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사업

사업 목적

  •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 보장

지원대상

  • 질환기준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19대고위험임신질환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
    ※ 외래치료비, 외국 국적인자 및 국외 이주자 지원 불가
  • 소득기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본인부담경감대상, 자활, 장애인, 계층확인)
  • 신청기간 : 분만후 6개월이내
  • 신청장소 : 산모 관할보건소
  • 지원제외자 : 외국 국적인 자(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사할린한인 제외) 및 국외 이주자
    • 분만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소득기준 : 2024년 소득기준 폐지

질환별 세부지원기준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분 조기진통 분만관련출혈 중증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 조기박리로 구분하여 질환별 세부지원기준 표입니다.
구분질병코드지원기간
조기진통 O60 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
(임신주수 20주이상, 37주미만)
양막조기파열 O42
분만관련출혈 O67, O72 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
(임신주수 20주이상)
중증 임신중독증 O11, O14,O15
태반조기박리 O45
전치태반 O44,O69.4
절박유산 O20.0
양수과다증 O40
양수과소증 O41.0
분만전출혈 O46 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
자궁경부무력증 O34.3
고혈압 O10, O13 , O16
다태임신 O30, O31
당뇨병 O24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 구토
O21.1
신질환 N00-N23*
심부전 I00-152*
자궁내 성장제한 O36.5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O23.5, O34.0, O34.1, O34.4, O34.8, O41.
* 신질환 및 심부전의 경우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지원기준

  • 지원내용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본인부담금 지원 불가)
  • 지원한도 : 1인당 300만원까지

※ 상급병실입원료 차액, 환자특식, 보호자 식대,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없는 비급여 의료비 등은 제외

구비서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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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조기진통 분만관련출혈 중증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 조기박리로 구분하여 질환별 세부지원기준 표입니다.
구분구비서류
신청자 제출
(공통)
  • 지원 신청서 1부 : 보건소 방문 작성 가능
  • 의사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반드시 포함)
    • '임상적 추정'진단의 경우에도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시 인정 가능
  • 입퇴원진료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사본 가능)
    • 입원횟수별로 별도 제출. 단, 의사진단서 상의 각각의 입퇴원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부부신분증, 부부도장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산모 명의로 된 통장 사본
해당자 제출
(추가)
  •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시) 출생증명서
  • (부부주소지 다를시) 가족관계증명서

담당부서

  • 연제구보건소 모자보건실 665-4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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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연락처 : 051-665-4796

최근수정일 :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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