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사업
사업 목적
-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 보장
지원대상
- 질환기준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19대고위험임신질환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 - 소득기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본인부담경감대상, 자활, 장애인, 계층확인)
- 신청기간 : 분만후 6개월이내
- 신청장소 : 산모 관할보건소
- 지원제외자 : 외국 국적인 자(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사할린한인 제외) 및 국외 이주자
- 분만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소득판별요건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단위:원)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5,386,000 | 180,237 | 185,031 | 183,101 |
3인 | 6,967,000 | 233,076 | 249,194 | 237,652 |
4인 | 8,549,000 | 286,647 | 308,952 | 298,124 |
5인 | 10,130,000 | 343,406 | 368,522 | 368,580 |
6인 | 11,711,000 | 402,261 | 426,790 | 437,059 |
7인 | 13,301,000 | 471,545 | 495,914 | 519,517 |
8인 | 14,892,000 | 519,517 | 544,044 | 602,065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 : 2020.1.1.~2020.12.31.
- 맞벌이부부는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질환별 세부지원기준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분 | 질병코드 | 지원기간 |
---|---|---|
조기진통 | O60 | 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 (임신주수 20주이상, 37주미만) |
양막조기파열 | O42 | |
분만관련출혈 | O67, O72 | 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 (임신주수 20주이상) |
중증 임신중독증 | O11, O14,O15 | |
태반조기박리 | O45 | |
전치태반 | O44,O69.4 | |
절박유산 | O20.0 | |
양수과다증 | O40 | |
양수과소증 | O41.0 | |
분만전출혈 | O46 | 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 |
자궁경부무력증 | O34.3 | |
고혈압 | O10, O13 , O16 | |
다태임신 | O30, O31 | |
당뇨병 | O24 | |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 구토 |
O21.1 | |
신질환 | N00-N23* | |
심부전 | I00-152* | |
자궁내 성장제한 | O36.5 | |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O23.5, O34.0, O34.1, O34.4, O34.8, O41. | |
* 신질환 및 심부전의 경우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지원기준
- 지원내용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본인지원금 지원 불가)
- 지원한도 : 1인당 300만원까지(단, 비급여 본인부담금 중 90% 범위내에서 지원)
※ 상급병실입원료 차액, 식대(환자특식),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없는 비급여 의료비 등은 제외
구비서류 목록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분 | 구비서류 |
---|---|
신청자 제출 (공통) |
|
해당자 제출 (추가) |
|
-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 신청서(보건소 비치)
- 의사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진료확인서 각 1부(입원횟수별로 별도 제출, 단 의사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가능)
- 진료비 영수증 원본
- 진료비 상세내역서
-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단, 사산의 경우 사산증명서)
-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부부 신분증 및 도장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고지서(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단,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는 제출 생략 가능
-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휴직기간 및 유급/무급휴직 기재) 및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원본대조필) 등 추가 구비서류가 필요하므로 보건소에 꼭 문의하기 바람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이내
신청기관
- 지원신청일 기준, 임산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담당부서: 모자보건실 (☎665-4876)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연락처 : 051-665-4876
최근수정일 : 202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