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보건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지원근거

「부산광역시 연제구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지원내용)

지원목적

산후조리비 지원을 통해 산후 회복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안정된 출산 환경조성에 기여

신청기간

2023. 7. 3. 이후

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출산가정

  • (주민등록) 신생아 주민등록 연제구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자로 출산일 기준 등본 상 주소지가 연제구이며,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 거주 중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최근 1개월 건강보험료)

지급금액: 출산 1회당 소득 기준에 따른 차등 지원(30~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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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지원금액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80만원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50만원
기준중위소득 80%초과 ~ 150% 이하 30만원

[2023년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소득기준표] ※장기요양보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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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가구원 수
(출생아 포함)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직장+지역)
80%150%80%150%80%150%
2인 98,924 183,861 32,295 142,142 99,340 186,476
3인 126,502 237,913 74,650 206,359 127,725 242,216
4인 153,999 291,898 116,161 273,699 155,838 299,947
5인 181,294 346,067 139,405 335,569 183,861 359,887
6인 206,304 403,785 167,633 402,840 209,382 434,962
7인 230,142 434,962 196,236 436,179 233,952 476,875

※ 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 유급 휴직자는, 신청일 기준 최근 월 급여명세서 제출본 확인 후 보험료 산정 예정

신청기한

출산일 기준 6개월 이내
(단, 23년 상반기 출생자는 6개월 경과자도 지급요건 충족 시 연도 내 신청 가능)

신청방법

출생신고 후 방문(보건소,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보조금24)
※ 출생신고 보건소 불가,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에서 가능
※ 온라인 신청 시, 문자 수신 동의자는 처리내역에 대해 알림 메시지를 받으실 수 있으며, 미동의자는 해당 홈페이지에서 직접 로그인 후 확인 가능

지급방법

산모 명의 통장계좌로 입금(신청일 기준 익월 25일 이내)
※ 단 산모 명의 통장 개설 불가 시 부 통장 사본 제출

구비서류

*전자정부법에 따라, 전자 열람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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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제출해당자 제출
① 부부 신분증, 도장
② 주민등록등·초본*(거주기간 등 확인)
③ 건강보험자격확인서*(맞벌이 각 1부)
④ 건강보험납부확인서*(맞벌이 각 1부)
⑤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신청장소 비치)
⑥ 산모 명의 통장사본(개설 불가시 부 통장)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②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③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외국인 산모가 등본에 기재되지 않을 경우, 배우자 등 가족관계 나오도록 제출)
④ 사실혼 증빙 작성서류(보건소 홈페이지)
⑤1개월 이상 휴직:: 휴직증명서
(휴직기간, 유무급 표시 및 회사직인 포함), 최근 월 급여명세서(유급)

문 의 처

보건소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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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구보건소665-4826, 4876
연산1동 행정복지센터 051-665-5796 연산8동 행정복지센터 051-665-5916
연산2동 행정복지센터 051-665-5815 연산9동 행정복지센터 051-665-5948
연산3동 행정복지센터 051-665-5846 거제1동 행정복지센터 051-665-5202
연산4동 행정복지센터 051-665-5856 거제2동 행정복지센터 051-665-5740
연산5동 행정복지센터 051-665-5283 거제3동행정복지센터 051-665-5756
연산6동 행정복지센터 051-665-5901 거제4동 행정복지센터 051-665-5776

첨부서류

  • 등본 상 함께 거주 중인 사실혼 부부 ▶ [서식1호] 작성 후 제출 다운받기 바로보기
  • 등본 상 따로 거주 중인 사실혼 부부 ▶ [서식1,2호] 작성 후 제출 다운받기 바로보기
    (서식2호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 지참)
    ※ 확인자 2인 범위: 양가 부모, 조부모, 4촌이내의 친족, 통(리)장, 주민 중 2명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연락처 : 051-665-4876

최근수정일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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