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보건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지원근거

「부산광역시 연제구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지원내용)

지원목적

산후조리비 지원을 통해 산후 회복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안정된 출산 환경조성에 기여

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출산가정

  • (주민등록) 신생아 출생등록 연제구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자로 신청일 기준 등본상 주소지 연제구 거주 중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최근 1개월 건강보험료)

지급금액: 출산 1회당 50만원 또는 8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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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지원금액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80만원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50만원

2024년 기준중위소득 180% 소득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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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가구원 수소득기준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2인 6,629,000 235,283 190,636 239,074
3인 8,487,000 304,986 271,091 314,423
4인 10,314,000 377,299 351,294 397,093
5인 12,053,000 453,848 433,430 498,289
6인 13,714,000 498,289 478,514 543,979
7인 15,327,000 543,979 524,772 589,232
8인 16,941,000 659,065 625,932 773,009
9인 18,555,000 659,065 625,932 773,009
10인 20,169,000 773,009 716,140 998,828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건강보험료 고지액)
※ 가구원수범위: 출생 신생아(태아포함), 산모, 배우자(사실혼 관계포함) 등 주민등록 및 건강보험이 함께 등재된 직계혈족(해외 장기체류로 확인된 자는 제외))
※ 맞벌이 가구: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 1/2 감경 후 합산하여 산정
(예시) "A" 높은 건강보험료 + ("B"낮은 건강보험료 × 0.5)
※ 부부 모두 자영업자로 각자가 지역보험가입자인 경우도 맞벌이 부부에 해당
(부부 각각의 사업자 등록증 추가제출)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방법

출생신고 후 방문(보건소,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보조금24)
※ 출생신고 보건소 불가,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에서 가능
※ 온라인 신청 시, 문자 수신 동의자는 처리내역에 대해 알림 메시지를 받으실 수 있으며, 미동의자는 해당 홈페이지에서 직접 로그인 후 확인 가능

지급방법

산모 명의 통장계좌로 입금(신청일 기준 익월 25일 이내)
※ 단 산모 명의 통장 개설 불가 시 부 통장 사본 제출

구비서류

*전자정부법에 따라, 전자 열람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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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제출해당자 제출
① 부부 신분증, 도장
② 주민등록등·초본*(거주기간 등 확인)
③ 건강보험자격확인서*(맞벌이 각 1부)
④ 건강보험납부확인서*(맞벌이 각 1부)
⑤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신청장소 비치)
⑥ 산모 명의 통장사본(개설 불가시 부 통장)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②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③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외국인 산모가 등본에 기재되지 않을 경우, 배우자 등 가족관계 나오도록 제출)
④ 사실혼 증빙 작성서류(보건소 홈페이지)
⑤1개월 이상 휴직:: 휴직증명서
(휴직기간, 유무급 표시 및 회사직인 포함), 최근 월 급여명세서(유급)

문 의 처

보건소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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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구보건소665-4826, 4796
연산1동 행정복지센터 051-665-5796 연산8동 행정복지센터 051-665-5916
연산2동 행정복지센터 051-665-5815 연산9동 행정복지센터 051-665-5948
연산3동 행정복지센터 051-665-5846 거제1동 행정복지센터 051-665-5202
연산4동 행정복지센터 051-665-5856 거제2동 행정복지센터 051-665-5740
연산5동 행정복지센터 051-665-5283 거제3동행정복지센터 051-665-5756
연산6동 행정복지센터 051-665-5901 거제4동 행정복지센터 051-665-5776

첨부서류

  • 등본 상 함께 거주 중인 사실혼 부부 ▶ [서식1호] 작성 후 제출 다운받기 바로보기
  • 등본 상 따로 거주 중인 사실혼 부부 ▶ [서식1,2호] 작성 후 제출 다운받기 바로보기
    (서식2호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 지참)
    ※ 확인자 2인 범위: 양가 부모, 조부모, 4촌이내의 친족, 통(리)장, 주민 중 2명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연락처 : 051-665-4796

최근수정일 :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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