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임력 보존 지원사업

지원목적

  • 암 등 가임력 손상 질병·질환자에게 가임력 보존지원을 통해 난임예방 및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기준

  • 거주 : 대상자 등록 당시 부산시에 6개월 이상 등본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 질환 : ① 암 진단자(C코드, 암치료비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 또는, ② 가임력 손상질환자(AMH 1.0미만, 진단서 상 해당 질병코드 및 AMH수치 기재)
  • 소득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만 19~44세 기혼여성(사실혼 포함)

2026년 소득기준판정기준표(기준중위소득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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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중위소득의 180% 이하 내용 기재한 표
가구원수소득기준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2인 7,559,000 274,221 220,149 279,461
3인 9,647,000 348,913 308,246 360,410
4인 11,691,000 432,308 404,529 457,613
5인 13,603,000 490,306 473,662 535,512
6인 15,401,000 584,741 579,249 634,423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연200만원 한도(총 1회 지원)
  • 지원항목 :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90% 지원
    • 배아 생성·동결보관(최초 1년) 비용
    • 암치료 중 난소보호를 위한 약물 및 호르몬 치료

    ※ 난임진단자는 반드시 난임시술비 지원 신청을 할 것
  • 지원제외 : 병원 입원료, 식대, 가임력보존 시술과 관련 없는 진료비 등

지원절차

  • 신청방법 :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에 구비서류 지참 후 방문 신청
  • 신청기간 : 수시
    • 대상자 등록신청

      보건소 방문 신청
      (사전 지원등록 필수)

      대상자

    • 대상자 검토/결과통보

      대상자 증빙서류 등 검토
      지원대상결정 통보

      보건소

    • 의료비 지원 신청

      의료비 증빙서류 제출
      (당해연도 내 청구)

      대상자

    • 의료비 지급

      대상자 의료비 서류
      검토 및 지급

      보건소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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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임력 보존 지원사업 제출서류를 구분과 제출서류로 나눈 표
구분제출서류
대상자 등록 신청
※ 사전 지원등록 필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임력 보존 의료비 등록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진단서 1부(상병명 및 상병코드 포함)
    • 암(상병코드C,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면역억제치료 전)
    • 가임력손상 질병·질환(AMH 검사 수치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이거나 사실혼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필수 제출
  • 부부별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사실혼 확인보증서(보증인 2인의 서명 포함) 및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사실혼이면서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제출
의료비
신청
  • 신분증
  • 가임력 보존 의료비 지급 신청서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

문의사항

  • 연제구보건소 아가맘센터(☎665-4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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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연락처 : 051-665-4796

최근수정일 :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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