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임력 보존 지원사업
지원목적
- 암 등 가임력 손상 질병·질환자에게 가임력 보존지원을 통해 난임예방 및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기준
- 거주 : 대상자 등록 당시 부산시에 6개월 이상 등본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 질환 : ① 암 진단자(C코드, 암치료비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 또는, ② 가임력 손상질환자(AMH 1.0미만, 진단서 상 해당 질병코드 및 AMH수치 기재)
- 소득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만 19~44세 기혼여성(사실혼 포함)
2026년 소득기준판정기준표(기준중위소득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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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 2인 | 7,559,000 | 274,221 | 220,149 | 279,461 |
| 3인 | 9,647,000 | 348,913 | 308,246 | 360,410 |
| 4인 | 11,691,000 | 432,308 | 404,529 | 457,613 |
| 5인 | 13,603,000 | 490,306 | 473,662 | 535,512 |
| 6인 | 15,401,000 | 584,741 | 579,249 | 634,423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연200백만원 한도(총1회 지원)
- 지원항목 : 배아 생성·동결보관(최초1년) 비용
※ 난임진단자는 반드시 난임시술비 지원 신청을 할 것 - 지원제외 : 병원 입원료, 식대, 가임력보진치료와 관련 없는 진료비 등
지원절차
- 신청방법 :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에 구비서류 지참 후 방문 신청
- 신청기간 : 수시
-
대상자 등록신청
보건소 방문 신청
(사전 지원등록 필수)대상자
-
대상자 검토/결과통보
대상자 증빙서류 등 검토
지원대상결정 통보보건소
-
의료비 지원 신청
의료비 증빙서류 제출
(당해연도 내 청구)대상자
-
의료비 지급
대상자 의료비 서류
검토 및 지급보건소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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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제출서류 |
|---|---|
| 대상자 등록 |
|
| 의료비 신청 |
|
문의사항
- 연제구보건소 아가맘센터(☎665-4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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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 2025-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