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개감염병 및 에이즈 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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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개감염병 및 에이즈 검진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개정202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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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 | 진단항목별 횟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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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독검사 | HIV검사 | 그 밖의 성매개 감염병 검사 | |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업소의 종업원 | 1회/6개월 | 1회/6개월 | 1회/6개월 |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2조제1항에 따른 유흥접객원 | 1회/3개월 | 1회/6개월 | 1회/3개월 |
「안마사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른 안마 시술소의 종업원 | 1회/3개월 | 1회/6개월 | 1회/3개월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하는 영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1회/3개월 | 1회/6개월 | 1회/3개월 |
일반 성매개감염병 검사
- 검사항목 : 매독, 비임균성요도염
- 대상 : 검사를 원하는 시민( 비임균성요도염은 남자만 가능)
에이즈관리
에이즈(AIDS : 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란 ?
- 후천성면역결핍증으로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가 성접촉이나 수혈등 의 경로로 인체에 들어와 몸속에 있는 면역세포를 파괴시킴으로써 각종 감염성 질환이나 악성종양 등 여러 합병증이 발생하는 질환
HIV 감염경로
- HIV 감염인과 안전하지 않은 성관계
- HIV 오염된 혈액이나 혈액제제에의 노출
- 감염된 여성의 임신, 출산, 모유 수유
- HIV 감염인이 사용한 주사기 공동 사용
HIV 예방
- 콘돔으로 감염예방~~
- 빠른검사로 감염예방~~
HIV 증상
- 감염 4주이후 경 감염인의 30%정도가 독감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나 대부분의 경우 무증상 양상을 보이다가 5~10년 이후 폐렴, 결핵, 카포시육종 등 여러 기회감염에 노출되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음
HIV 진단 및 치료
- 선별검사 : 보건소 및 의료기관 (보건소 무료익명검사 가능)
- 확인검사 : 선별검사 양성 시 질병관리청, 전국 보건환경연 구원에서 실시 후 최종 양성자가 HIV 감염인으로 진단 됨
- 치료 : 항레트로바이러스 요법(감염내과 있는 의료기관)
HIV 검사 (보건소 무료 익명검사)
- 검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능
- 접수 없이 검사실로 바로 오셔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은 익명검사 가능
- 결과는 3일 뒤 본인이 직접 전화로 확인
- 권장검사 시기 : 감염 의심일 기준 4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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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 2024-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