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형간염주산기감염예방사업
담당부서
- 감염병관리계 (☎ 665-5681~4)
대상
- B형감염병 표면항원(HBsAg) 양성 산모로부터 출생한 영유아
내용
- 면역글로불린 및 B형간염 1차 예방접종비 지원
- B형간염 2·3차 접종비 지원
- B형간염 항원·항체 검사비 지원
지원방법
- 분만 전 산전검사 결과 B형간염 표면항원(HBsAg) 양성 확인
- 사업 참여(전산등록·관리)를 위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작성
- 결과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로 제출
- 의료기관에서 접종내역 및 검사결과 전산등록
- 주민등록상 거주지 보건소에서 의료기관으로 비용 지급
기대효과
- B형간염 표면항원 양성 산모의 신생아 수직감염 예방
- 만성 B형간염의 발생과 이로 인한 간경변증, 간암의 발생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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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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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 202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