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약국 개설
병원개설허가 : 안내 (051-665-5674)
구비서류
- 의료기관개설허가신청서 1부
- 면허증 사본 1부
- 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1부
- 법인의 경우 법인 설립허가증 사본 정관 및 사업계획서 1부(의료인 : 사업계획서)
- 진료과목별 시설, 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시설기준
-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시설, 장비의 기준(의료법 참조)
기타
- 수수료 : 구 수입증지 100,000원(면허세 별도)
- 처리기한 : 10일
유의사항
- 개설장소의 이전, 허가사항변경 시는 변경사항을 허가받아야 하며, 휴업 폐업한 때에는 신고하여야 함.
의원개설신고(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 안내 (051-665-5671)
구비서류
- 의료기관 개설신고서
- 개설자면허증 사본 1부
-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 설명서 1부(각실 면적 및 용도표시)
- 진료과목 및 시설, 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기타
- 수수료 : 구 수입증지 40,000원(면허세 별도)
- 처리기한 : 10일
유의사항
- 개설장소의 이전, 신고사항변경 시는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며, 휴업 폐업한 때에는 신고하여야 함.
약국 개설등록 : 안내 (051-665-5672)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면허증 사본 1부
시설기준
- 조제실 및 조제시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야 함
- 독약 및 극약 취급시 저장실을 따로 갖추어야 함
- 수돗물이나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공급시설을 갖추어야 함
- 채광 또는 조명이 적절하여야 함
- 저온보관 및 빛 가림을 위한 시설
수수료
- 구 수입증지 10,000원(면허세 별도)
- 처리기한 : 3일
기타업소 개설관련 안내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업종별 | 구비서류 | 수수료및기타비용 | 처리기간 |
---|---|---|---|
의료기기판매업 |
|
구 수입증지 10,000원(면허세 별도) | 3 |
안경업소 |
|
구 수입증지 10,000원(면허세 별도) | 즉시 |
치과기공소 |
|
구 수입증지 10,000원(면허세 별도) | 3 |
안마시술소(안마원) |
|
구 수입증지 40,000원(면허세 별도) | 5 |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연락처 : 051-665-5671
최근수정일 : 202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