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의료기관·약국 개설

의료기관·약국 개설

병원개설허가 : 안내 (051-665-5674)

구비서류

  • 의료기관개설허가신청서 1부
  • 면허증 사본 1부
  • 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1부
  • 법인의 경우 법인 설립허가증 사본 정관 및 사업계획서 1부(의료인 : 사업계획서)
  • 진료과목별 시설, 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시설기준

  •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시설, 장비의 기준(의료법 참조)

기타

  • 수수료 : 구 수입증지 100,000원(면허세 별도)
  • 처리기한 : 10일

유의사항

  • 개설장소의 이전, 허가사항변경 시는 변경사항을 허가받아야 하며, 휴업 폐업한 때에는 신고하여야 함.

의원개설신고(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 안내 (051-665-5671)

구비서류

  • 의료기관 개설신고서
  • 개설자면허증 사본 1부
  •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 설명서 1부(각실 면적 및 용도표시)
  • 진료과목 및 시설, 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기타

  • 수수료 : 구 수입증지 40,000원(면허세 별도)
  • 처리기한 : 10일

유의사항

  • 개설장소의 이전, 신고사항변경 시는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며, 휴업 폐업한 때에는 신고하여야 함.

약국 개설등록 : 안내 (051-665-5672)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면허증 사본 1부

시설기준

  • 조제실 및 조제시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야 함
  • 독약 및 극약 취급시 저장실을 따로 갖추어야 함
  • 수돗물이나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공급시설을 갖추어야 함
  • 채광 또는 조명이 적절하여야 함
  • 저온보관 및 빛 가림을 위한 시설

수수료

  • 구 수입증지 10,000원(면허세 별도)
  • 처리기한 : 3일

기타업소 개설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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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업소 개설관련 안내의 업종별, 구비서류, 수수료 및 기타비용, 처리기간에 대한 표입니다.
업종별구비서류수수료및기타비용처리기간
의료기기판매업
  • 신청서 1부
    • 등록기준지에 결격사항 신원조회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 확인
구 수입증지 10,000원(면허세 별도) 3
안경업소
  • 신청서 1부
  • 면허증사본 1부
  • 시설, 인원, 장비개요서1부
구 수입증지 10,000원(면허세 별도) 즉시
치과기공소
  • 신청서 1부
  • 면허증사본 1부
  • 시설, 인원, 장비개요서1부
구 수입증지 10,000원(면허세 별도) 3
안마시술소(안마원)
  • 신청서 1부
  • 자격증사본 1부
  • 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1부
구 수입증지 40,000원(면허세 별도) 5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연락처 : 051-665-5671

최근수정일 :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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