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사업
장기기증
장기기증이란?
- 다른 사람의 장기 기능 회복을 위해 자신의 특정한 장기를 대가 없이 제공하는 것
장기기증의 유형과 기증 가능한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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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 시 기증 | 신장, 간장, 심장, 폐장, 췌장, 췌도, 소장, 안구, 손·팔 또는 발·다리 ※소장과 동시에 이식하는 경우: 위장, 십이지장, 대장, 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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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기증 | 안구(각막, 공막) |
생존 시 기증 | 신장, 간장, 췌장, 췌도, 소장, 폐 |
인체조직 기증
인체조직 기증이란?
- 사람의 건강, 신체 회복 및 장애 예방을 위하여 뇌사 또는 사망 후 자신의 신체 일부를 대가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
기증 가능한 인체조직
-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및 건, 심장판막, 혈관, 신경, 심장막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희망등록 및 기증자 예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희망등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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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관 방문 등록 | 가까운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등록신청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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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모바일 등록 |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홈페이지(http://www.konos.go.kr/) 접속 후 본인인증을 통해 신청 |
우편/팩스 등록 |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02-2628-3602)으로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를 요청 후 우편 또는 팩스로 회신(Fax: 02-2628-3629) |
연제구보건소 방문 접수 안내
- 장소: 부산광역시 연제구보건소 3층 건강증진계
- 방법: 신분증 지참, 장기등 및 조직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 작성 및 제출
기증자 예우
- 기증자 지원금 지급(장제비 등)
- 생명나눔증서 발급
- 생명나눔 온라인 추모관 운영
- 기증자 가족 지원
- 장기기증 근로자에 대한 유급휴가 보상금 지급
- 살아있는 사람의 순수 장기기증 시 검진진료비 지급
※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홈페이지(http://www.konos.go.kr/) 참조
장기등 및 조직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연락처 : 051-665-4422
최근수정일 : 2023-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