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사업
장기기증
- 다른 사람의 장기 기능 회복을 위해 자신의 특정한 장기를 대가 없이 제공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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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사 시 기증 | 신장, 간장, 심장, 폐장, 췌장, 췌도, 소장, 안구, 손·팔 또는 발·다리 ※ 소장과 동시에 이식하는 경우: 위장, 십이지장, 대장, 비장 |
|---|---|
| 사후 기증 | 안구(각막, 공막) |
| 생존 시 기증 | 신장, 간장, 췌장, 췌도, 소장, 폐 |
인체조직 기증
- 사람의 건강, 신체 회복 및 장애 예방을 위하여 뇌사 또는 사망 후 자신의 신체 일부를 대가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한사람의 기증으로 최대 100여명에게 삶의 희망을 나누어 줄 수 있음.
- 기증 가능한 인체조직 종류: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및 건, 심장판막, 혈관, 신경, 심장막
안구기증
- 안구 중 기능이 손상되거나 정지된 부분의 기능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인 각막이나 윤부, 공막을 기증하는 것이며 뇌사 또는 사후에 기증 가능
장기·인체조직 기증희망등록 방법
- 장기등 및 조직 기증자 등록신청서 서식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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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기관 방문 | 전국 장기이식 인체조직 희망등록기관 신분증 지참 후 방문,「장기등 및 조직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 접수 연제구보건소 방문 접수 안내 ·장소: 연제구 건강관리센터 M층 운동·영양 상담실 (부산광역시 중앙대로 1038번길 40. 시청앞 행복주택2단지) |
|---|---|
| 모바일/PC |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누리집www.konos.go.kr) 본인확인 인증 후 등록 |
| 우편/팩스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누리집 또는 문의전화(02-2628-3602) 통해 기증희망 신청서 발송요청, 우편 또는 팩스(02-2628-3629)로 제출 |
* 16세 미만인 경우, 신청서 법정대리인 동의 란에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자필서명을 받고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함께 제출
* 정신질환자나 지적장애인인 경우, 정신과 전문의가 본인 동의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소견서 첨부
장기·인체조직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추모
뇌사 장기기증자 및 인체조직기증자
- 기증자 지원금 지급(장제비, 진료비 등)
- 생명나눔증서 발급
- 기증자 추모관 운영: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홈페이지(https://www.koda1458.kr/remembrance/member.do)
- 기증자 가족 대상 상담·위로·장례지원 등 가족지원사업 및 정서적 지지를 위한 자조모임 운영 지원
- 생명나눔 희망우체통 운영
- 익명성이 보장된 온라인 서신교환 시스템을 활용한 기증자 가족과 이식수혜자 간 소통공간
※ 기증자 예우 관련 문의: 한국장기조직기증원(02-3447-5632)
살아있는 사람의 순수 기증 시
- 순수 기증자 검진진료비 지급
- 유급휴가 보상금
※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누리집(http://www.konos.go.kr/) 참조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연락처 : 051-665-4423
최근수정일 : 2025-0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