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증진사업 절주 음주관련법규

음주관련법규

음주관련법규

음주운전 관련법규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처벌의 특례)
    제8호(주취 약물복용 운전) 도로교통법 제41조 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취 중에 운전을 하거나 동법 제4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41조 (주취중 운전금지)
    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등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 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제42조, 제43조 및 제 107조의 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2. 경찰공무원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 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 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 다. <95.1.5 개정>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림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한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 할 수 있다. <본항 신설 95. 1. 5>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도로교통법 제42조 (약물복용 중 운전금지)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에 과로, 질병, 약물,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그 밖의 내무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 다)의 영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 전하여서는 안된다.
  4. 도로교통법 제15조 (자동차등의 내용)
  5.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주취 중 운전금지 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 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한다. <개정 92·12·8, 95·1·5, 99·1·29>
    1.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6.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술에 취한 상태의 기 준은 혈중 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개정 8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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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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