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증진사업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개요

과중한 의료비 부담이 우려되는 희귀질환자에 대해 의료비 지원을 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경제적·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국민 건강수준 제고

대상질환(1,272개)

  • 만성신장병,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혈우병 등 1,272개

담당부서

  • 보건소 3층 건강증진과(051-665-4422)

대상

  • 희귀질환자 중 소득 및 재산수준이 지침에 합당한 자

지원대상자 신청·등록 및 의료비 지원 절차

  • 환자 및 보호자가 등록 신청서 작성(구비서류 지참)
  • 신청서류 접수 → 구청 생활보장과(통합조사 관리팀)에서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 소득·재산 조사 → 소득·재산이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기준에 적합할 시, 지원대상자로 선정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구비서류 안내 다운받기 바로보기
  • 2024년도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소득재산기준 일람표 다운받기 바로보기

의료비 지원

  • 희귀질환의 진료와 희귀질환으로 인한 합병증의 진료에 소요된 의료비 중 요양 급여분의 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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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연락처 : 051-665-4422

최근수정일 : 202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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