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목적

진단이 어려울 뿐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과중한 의료비 부담으로 가계의 사회・경제적 수준 저하가 우려되는 희귀질환자에 대해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및 복지수준을 제고

근거법령

  • 「희귀질환관리법」 제12조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목적

  • 진단이 어려울 뿐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과중한 의료비 부담으로 가계의 시회ㆍ경제적 수준 저하가 우려되는 희귀질환자에 대해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ㆍ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및 복지수준을 제고

지원대상

  • 신청질환에 대한 동일한 종류의 산정특례에 등록된 건강보험가입자 중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 소득재산기준 만족자
    ※ 2025년도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소득재산기준 일람표 다운받기 바로보기

지원항목 및 대상질환 : 1,338개 다운받기 바로가기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 진료비, 만성신장병 요양비, 보조기기 구입비(96개 질환),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106개 질환)
  • 간병비(100개 질환) : 월 30만원 이내,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지체장애끼리 합산장애 외의 종합장애를 인정하지 않으며 기존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에 준하는 기준임)
  • 특수식이구입비
    • 특수조제분유 : 만 19세 이상, 28개 질환, 연간 360만원 이내
    • 저단백즉석밥 : 만 19세 이상, 28개 질환, 연간 168만원 이내
    • 옥수수전분 : 9개 질환, 연간 168만원 이내

지원대상자 여부 결정 및 등록

  • 지원원칙 : 신청질환에 대한 동일한 종류의 산정특례에 등록 후 보건소 또는 온라인 신청바로가기 → 소득재산조사 실시 후 지원 여부 결정(신청주의)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지원신청일'로 간주
  • 등록이 결정되면 지원신청일부터 발생한 의료비를 소급 지원대상
    • 지원신청일 이전에 사용된 의료비는 소급 지원하지 않음

신청방법

  • 신청가능자 : 희귀질환자, 보호자, 친족, 기타 관계인
  • 신청장소 : 희귀질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희귀질환 헬프라인(http://helpline.kdca.go.kr) 온라인신청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바로가기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를 환자가구, 부양의무자가구로 구분하여 안내하는 표입니다.
환자가구부양의무자가구
신청서식
① 별지 제1호서식(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
② 별지 제2호서식(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 재산 신고서)
③ 별지 제3호서식(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④ 별지 제4호서식(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록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환자용)
⑤ 별지 제5호서식(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① 별지 제2호서식(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 재산 신고서)
② 별지 제3호서식(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③ 별지 제5호서식(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구비서류
①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1부
② 장애정도 확인 서류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③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환자를 기준으로 제출)
④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⑤ 자동차보험계약서 1부(보건소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
⑥ 지원대상자(환자)의 통장사본 1부
⑦ 건강보험 자격확인은 보건소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보건소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건강보험증 사본을 요청할 수 있음)
①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부양의무자를 기준으로 제출)
②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③ 자동차보험계약서 1부(보건소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
부양의무자가구 중 소득·재산조사 면제자
* 별도로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아래의 제출서류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① 기초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 1부
② 장애인 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 1부
③ 차상위 확인서 사본 1부
④ 한부모가족 증명서

관련 정보: 희귀질환 헬프라인(https://helpline.kdca.go.kr)

  • 희귀질환 지정 신청 및 정보 제공
  •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및 온라인 신청
  • 희귀질환 진단 지원사업 안내
  • 권역별 희귀질환 전문기관 안내
  • 온라인 상담실 운영
  • 관련 국내외 사이트 연결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연락처 : 051-665-5455

최근수정일 : 2025-07-04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