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사업

담당부서(문의)

  • 아가맘센터 영양플러스사업(665-4879)

목적

  • 임신·출산·수유로 인해 영양 측면의 위험성이 높은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의 건강과 태아 및 영유아의 미래건강을 위해 맞춤 영양교육 및 영양지원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사업내용

영양교육 및 상담

  • 사업대상(영유아의 경우 보호자)에게 영양교육 및 상담 서비스 제공
  • 식생활, 영양관리, 모유수유, 보충식품 이용방법 교육
  • 임신주기별 영양관리
  • 월령별 이유식 진행방법 및 올바른 식사방법 지도

보충영양식품 공급

  • 대상자별 맞춤 식품 패키지 공급 Ⅰ~Ⅵ

영양평가

  • 빈혈검사, 신장/체중측정, 식품섭취조사 등 대상자의 영양상태평가
  • 평가 결과에 따라 맞춤형 영양교육 실시

대상자 선정

대상자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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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선정기준 - 분류, 기준을(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분류기준
대상 구분
  • 영유아: 만6세(생후 72개월)까지
  • 임신부, 출산·수유부* 사업 참여 중에 유산 혹은 사산한 여성도 출산부의 범주에 포함
거주 기준
  • 연제구 관내 거주자
    * 국제결혼자의 경우, 부부 중 최소 1인 이상은 한국 국적이어야 함
    * 본 사업은 가정단위에 대한 지원이 주 내용이므로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는 제외
소득 수준
  • 가구 규모별 기준중위소득의 80% 이하
영양위험요인
  • 빈혈검사, 신체계측, 영양섭취상태조사, 기타위험요인 조사 시 한 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
    * 임신부의 경우, 소득수준이 해당될 경우 영양위험요인 판정절차 없이 대상자로 선정 가능

* 단,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조제분유 지원을 받는 영유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사업’에 참여하는 임신·출산·수유부(영유아는 예외)는 중복 수혜 불가

소득 수준

  •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가구(소득재산조사로 판정)
    • 가구구성원의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합산
    •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자격 보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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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이 표는 소득 수준에 대한 정보로 가구원 수 (태아포함), 가구원의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구원 수 (태아포함)가구원의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2인 3,359,434원
3인 4,287,229원
4인 5,195,790원
5인 6,045,375원
6인 6,844,762원
7인 7,612,120원
8인 8,379,478원
9인 9,146,837원
10인 9,914,195원

* 가구원 수 포함 대상: 임산부, 배우자(사실혼 포함), 미혼 자녀(태아포함), 임산부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 및 건강보험이 함께 등재된 2촌 이내의 직계존비속

* 해당하는 모든 가구 구성원은 소득재산조사 대상에 포함됨.

구비서류

  • 가족관계 확인서(다문화가족)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산모수첩(해당자에 한함)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연락처 : 051-665-4423

최근수정일 :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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