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사업
담당부서(문의)
- 아가맘센터 영양플러스사업(665-4879)
목적
- 임신·출산·수유로 인해 영양 측면의 위험성이 높은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의 건강과 태아 및 영유아의 미래건강을 위해 맞춤 영양교육 및 영양지원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사업내용
영양교육 및 상담
- 사업대상(영유아의 경우 보호자)에게 영양교육 및 상담 서비스 제공
- 식생활, 영양관리, 모유수유, 보충식품 이용방법 교육
- 임신주기별 영양관리
- 월령별 이유식 진행방법 및 올바른 식사방법 지도
보충영양식품 공급
- 대상자별 맞춤 식품 패키지 공급 Ⅰ~Ⅵ
영양평가
- 빈혈검사, 신장/체중측정, 식품섭취조사 등 대상자의 영양상태평가
- 평가 결과에 따라 맞춤형 영양교육 실시
대상자 선정
대상자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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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기준 |
|---|---|
| 대상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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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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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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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위험요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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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조제분유 지원을 받는 영유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사업’에 참여하는 임신·출산·수유부(영유아는 예외)는 중복 수혜 불가
소득 수준
-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가구(소득재산조사로 판정)
- 가구구성원의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합산
-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자격 보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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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 가구원 수 (태아포함) | 가구원의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 2인 | 3,359,434원 |
| 3인 | 4,287,229원 |
| 4인 | 5,195,790원 |
| 5인 | 6,045,375원 |
| 6인 | 6,844,762원 |
| 7인 | 7,612,120원 |
| 8인 | 8,379,478원 |
| 9인 | 9,146,837원 |
| 10인 | 9,914,195원 |
* 가구원 수 포함 대상: 임산부, 배우자(사실혼 포함), 미혼 자녀(태아포함), 임산부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 및 건강보험이 함께 등재된 2촌 이내의 직계존비속
* 해당하는 모든 가구 구성원은 소득재산조사 대상에 포함됨.
구비서류
- 가족관계 확인서(다문화가족)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산모수첩(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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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연락처 : 051-665-4423
최근수정일 : 2026-0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