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환급금 안내
지방세 환급금이란
지방세 환급금은 납세자가 납부한 지방세 중 과오납한 금액 또는 지방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말합니다.
지방세 환급금 청구방법
- 인터넷신청: 위택스(http://www.wetax.go.kr)
- 전화신청: 연제구 세무2과(051-665-4235)
- 카카오톡 신청: “부산 연제구 지방세 환급” 채널 추가 후 신청
- 직접수령(납세자 본인만 가능): 연제구청 세무2과 방문(신분증 지참 /15시 이전)
※ 단, 납세자가 체납액이 있을 경우 체납액 충당 후 잔액을 환급해 드리며, 체납액이 환급액보다 많을 경우 환급금 전액 충당처리 됩니다.
- 담당부서:연제구청
- 연락처 :051-665-4000
최근수정일 : 2025-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