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1회방문처리제

전자민원창구 민원편의시책 민원1회방문처리제

우리 구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의거, 각종 인허가사무가 여러부서와 관련되는 복합민원인 경우는 관청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일로 인해 민원인이 두 번 방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민원1회방문처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 운영

  • 상담창구 : 민원실 1번 창구
  • 상담내용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정보 및 처리 절차 안내·상담, 민원 후견인 지정(필요 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안내 등

민원후견인제도 운영

  • 운영목적 : 민원사무 처리 경험이 많은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처리과정에서 민원인을 안내·보좌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민원1회방문 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돕는 제도임
  • 대상민원 : 다수 기관·부서 관련 복합민원 및 처리기한 10일이상 유기한민원
    (단, 민원인이 원하지 않거나 건축사 등 전문대행사를 접수 민원 제외)
  • 민원후견인 지정 : 민원실 민원서류 접수 시(1번 창구)
  • 민원후견인 역할 : 민원처리 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민원실무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 보좌, 민원 보완 등의 지원, 민원처리 과정 및 결과 안내 등

민원실무심의회 운영

  • 운영 목적 : 2개 이상 부서가 관련된 복합민원 접수 시 민원처리 주무부서에서 심의회 주관으로 관련부서와 의견심의를 거쳐 민원처리 가부 결정 (복합민원처리를 위한 민원인의 재차 방문 불편 해소)
  • 운영주체 : 민원처리 주무부서

민원조정위원회

  • 운영 목적 : 장기미해결, 반복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 해소·방지대책, 복합민원 심의기구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 등 민원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민원해결을 적극적으로 도와「민원1회 방문 처리제」운영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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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연락처 : 051-665-4262

최근수정일 :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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