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리콜제 운영
행정리콜제
- 민원행정의 정확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단순한 행정사무착오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재차 방문하였을 경우 일정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운영기간
- 연중상시
보상시기
- 행정착오 및 불친절, 민원서류 처리 지연 시
보상금액
- 1만원권 상품권 지급
지급방법
- 해당부서에서 보상사유 발생 즉시 민원인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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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연락처 : 051-665-4264
최근수정일 : 2020-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