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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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신청 구비서류

공통구비서류

  • 여권발급 신청서 1부
    • 여권발급신청서는 여권명의인이 자필로 작성
    • 단, 18세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신 서명, 워드 프로세서 작성 신청서 불가
  • 여권용 사진 2매 (예비용 포함)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정면사진으로 얼굴전체(이마부터 턱까지)윤곽이 나와야함
    • 사진크기: 3.5㎝(가로)×4.5㎝(세로)
    •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 3.2㎝~3.6㎝
    • 사진 바탕은 흰색으로 무배경 테두리가 없어야 하며, 피부색은 자연스러워야 함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구여권 (최초 발급시 제외)
  • 신분증: 주민등록증(발급사실확인서), 운전면허증, 복지카드(주민등록번호 기재) 등

미성년자 추가서류

  • 부 또는 모의 법정대리인동의서
  • 부모 이혼으로 친권이 지정되어있을 경우 반드시 친권자가 신청해야 함
    • 친권자가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친권자의 신분증(사본가능), 법정대리인동의서, 인감증명서(동의서에 서명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임장, 수임자의 신분증을 제출

      ※ 친권자의 위임범위: 미성년자녀 기준 2촌이내

  • 친권자가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체류지 관할공관의 영사확인 또는 체류지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친권자의 여권발급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병역의무자(18세이상 37세이하) 추가서류

  • 병역사항 관련서류는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PICAS)에서 유관기관 조회로 확인가능시 제출 생략 (확인 불가시 증빙서류 제출)
    • 현역 복무중인 자, 병역필자: 유효기간 10년
    • 병역미필자, 대체복무자: 유효기간 5년

      ※ 병역미필자 및 대체복무자 10년 발급 가능한 경우

    • 국외여행허가를 37세까지 받은 경우
    • 6개월 대체복무 소집해제 예정자가 복무확인서 등 소집해제 예정일이 명시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여권수수료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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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구분, 대상, 유효기간, 면수, 수수료를(을)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대상유효기간면수수수료
복수 만18세 이상 10년 58면 53,000원
26면 50,000원
만8세 이상-만18세 미만 5년 58면 45,000원
26면 42,000원
만8세 미만 58면 33,000원
26면 30,000원
단수 1회 여행 1년 - 20,000원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 - 58면 25,000원
- 26면
여권정보증명서, 여권사실증명서 등 발급 - - 1,000원

병역의무자(18세이상 37세이하)의 여권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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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구분, 대상, 유효기간, 면수, 수수료를(을)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대상유효기간면수수수료
복수 현역 복무 중인자
(육군, 해운, 의무경찰 등)
10년 58면 53,000원
26면 50,000원
병역미필자 및 대체복무자 5년 58면 45,000원
26면 42,000원
단수 1회 여행 1년 -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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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연락처 : 051-665-4287

최근수정일 :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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