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구비서류
- 출생신고서 1부
- 출생증명서 1부
- 신분증명서
신고장소
- 주소지나 현재 거주지의 시(구)·읍·면 및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신고의무자
- 혼인중의 출생자 : 부 또는 모
- 혼인외의 출생자 : 모
- 부, 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는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신고
- ①동거하는 친족 ②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
혼인중의 출생자
- 혼인관계가 있는 법률상 부부사이에서 출생한 자
혼인외의 출생자
- 법률상 부부가 아닌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
유의사항
- 출생자의 성명 : 한자로 기재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인명용 한자를 사용하고 이름자는 5자를 초과할 수 없음
- 신고기간 : 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신고기간 경과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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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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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 2023-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