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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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출생신고서 1부
  • 출생증명서 1부
  • 신분증명서

신고장소

  • 주소지나 현재 거주지의 시(구)·읍·면 및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신고의무자

  • 혼인중의 출생자 : 부 또는 모
  • 혼인외의 출생자 : 모
    • 부, 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는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신고
    • ①동거하는 친족 ②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

혼인중의 출생자

  • 혼인관계가 있는 법률상 부부사이에서 출생한 자

혼인외의 출생자

  • 법률상 부부가 아닌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

유의사항

  • 출생자의 성명 : 한자로 기재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인명용 한자를 사용하고 이름자는 5자를 초과할 수 없음
  • 신고기간 : 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신고기간 경과시 과태료 부과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연락처 : 051-665-4274

최근수정일 :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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