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전자민원창구 가족관계등록 가족관계등록신고안내

구비서류

  • 사망신고서 1부
  • 사망진단서(검안서) 또는 사망증명서 1부
  • 신분증명서

신고장소

  • 주소지나 현재 거주지의 시(구)·읍·면 및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신고인

  • 신고의무자 :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
  • 신고적격자 : 비동거 친족, 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 이장

유의사항

  • 신고기간 :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신고기간 경과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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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연락처 : 051-665-4272

최근수정일 :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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