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구비서류
- 사망신고서 1부
- 사망진단서(검안서) 또는 사망증명서 1부
- 신분증명서
신고장소
- 주소지나 현재 거주지의 시(구)·읍·면 및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신고인
- 신고의무자 :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
- 신고적격자 : 비동거 친족, 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 이장
유의사항
- 신고기간 :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신고기간 경과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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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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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 2023-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