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준지 변경신고
의의
- 등록기준지(구 본적)의 소재를 이전, 변경하는 것
구비서류
- 등록기준지변경신고서 1부
- 신분증명서
신고장소
- 변경할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사무소
신고인
- 사건본인, 신고인이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인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신고
※ 개별신고사항으로 개인별로 각각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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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 2023-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