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준지 변경신고

전자민원창구 가족관계등록 가족관계등록신고안내

의의

  • 등록기준지(구 본적)의 소재를 이전, 변경하는 것

구비서류

  • 등록기준지변경신고서 1부
  • 신분증명서

신고장소

  • 변경할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사무소

신고인

  • 사건본인, 신고인이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인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신고
    ※ 개별신고사항으로 개인별로 각각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연락처 : 051-665-4271

최근수정일 :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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