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부등록창설신고
의의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자에 대하여 처음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갖게 하는 제도
구비서류
- 신고서 1부
- 등록창설허가결정등본
- 신분증명서
신고장소
- 주소지나 현재거주지 시(구)·읍·면사무소
신고의무자
- 등록창설허가를 받을 본인
- 신고의무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때에는 친권자나 미성년자후견인, 성년후견인이 신고의자가 되며,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은 스스로 신고할 수 있음.
유의사항
- 신고기간 : 등록창설허가결정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
- 신고기간 경과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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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 2024-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