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부등록창설신고

전자민원창구 가족관계등록 가족관계등록신고안내

의의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자에 대하여 처음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갖게 하는 제도

구비서류

  • 신고서 1부
  • 등록창설허가결정등본
  • 신분증명서

신고장소

  • 주소지나 현재거주지 시(구)·읍·면사무소

신고의무자

  • 등록창설허가를 받을 본인
  • 신고의무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때에는 친권자나 미성년자후견인, 성년후견인이 신고의자가 되며,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은 스스로 신고할 수 있음.

유의사항

  • 신고기간 : 등록창설허가결정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
  • 신고기간 경과시 과태료 부과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연락처 : 051-665-4274

최근수정일 :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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