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지정,변경)신고

전자민원창구 가족관계등록 가족관계등록신고안내

의의

  • 부모가 어버이라는 신분에 의하여 미성년자인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와 의무의 신고

구비서류

  • 신고서 1부
  •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또는 조정조서등본 및 송달증명서)
  • 신분증명서

신고장소

  • 주소지나 현재거주지 시(구)·읍·면사무소

신고의무자

  • 부 또는 모

유의사항

  • 신고기간 : 재판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
  • 신고기간 경과시 과태료 부과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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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연락처 : 051-665-4274

최근수정일 :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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