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지정,변경)신고
의의
- 부모가 어버이라는 신분에 의하여 미성년자인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와 의무의 신고
구비서류
- 신고서 1부
-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또는 조정조서등본 및 송달증명서)
- 신분증명서
신고장소
- 주소지나 현재거주지 시(구)·읍·면사무소
신고의무자
- 부 또는 모
유의사항
- 신고기간 : 재판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
- 신고기간 경과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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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 2023-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