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부과

전자민원창구 가족관계등록 가족관계등록신고안내

의의

  • 과태료 처분이라 함은 대법원규칙의 벌칙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의 의무있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기간 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시(구)·읍·면의 장이 신고의무자에게 동법 제38조 또는 제108조에 의하여 최고를 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해태한 때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과태료 부과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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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부과기준표 - 게을리한 기간, (제122조 위반)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제121조 위반)최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여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게을리한 기간(제122조 위반)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제121조 위반)
최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7일 미만 10,000원 20,000원
7일 이상 1월 미만 20,000원 40,000원
1월 이상 3월 미만 30,000원 60,000원
3월 이상 6월 미만 40,000원 80,000원
6월 이상 50,000원 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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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연락처 : 051-665-4271

최근수정일 :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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