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을 처리하거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관련규정
-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납세자 권리보호】
- 같은 법 시행령 【납세자보호관의 업무·권한·자격 등】
- 「부산광역시 연제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럴 때 도움을 요청하세요!
- 고충민원 :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된 경우
- 권리보호 : 무조사나 체납처분 등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의 법령위반, 재량권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이럴 때 도움을 요청하세요!
- 고충민원 :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된 경우
- 권리보호 : 무조사나 체납처분 등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의 법령위반, 재량권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신청(접수) 방법 : 납세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신청
- 고충민원 :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 따른 부과 제척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신청
고충민원신청서 다운받기 고충민원신청서 바로보기 - 권리보호 :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 따른 부과 제척기간 만료일 6개월 전까지 신청 (권리보호 요청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결과 회신)
권리보호요청 신청서 다운받기 권리보호요청 신청서 바로보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제구 민원해결TF팀 납세자보호관(☎051-665-50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연제구청
- 연락처 :051-665-4000
최근수정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