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세무상담 및 부당한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한 시정요구, 처분중지 등 납세자가 세금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납세자의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납세자 권익보호 업무를 전담·수행하는 공무원입니다.
관련규정
-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납세자 권리보호】
- 같은 법 시행령 51조의 2 【납세자보호관의 업무·권한·자격 등】
- 「부산광역시 연제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18.6.27. 제정)
납세자보호관 처리업무
-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상담
-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등에 관한 사항
- 그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럴 때 도움을 요청하세요!
고충민원 신청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이 있을 경우
권리보호 요청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조사, 세원관리 및 체납처분 등 행정의 집행(예정) 과정에서 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신청(접수) 방법: 신청서 작성 후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고충민원 :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 따른 부과 제척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신청
☞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 처리결과 회신
고충민원신청서 다운받기 고충민원신청서 바로보기 - 권리보호 : 권리보호: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 따른 부과 제척기간 만료일 6개월 전까지 신청
☞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 처리결과 회신
권리보호요청 신청서 다운받기 권리보호요청 신청서 바로보기
납세자보호관 업무 추진실적
2024년 연제구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업무 추진실적을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51조의2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4년 연제구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업무 추진실적 바로보기담당부서
연제구 “민원해결TF팀 납세자보호관” ☎ 051-665-5063, FAX 051-665-4109
홍보영상
행정안전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홍보동영상- 담당부서 : 총무과
- 연락처 : 051-665-5063
최근수정일 : 2024-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