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전자민원창구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을 처리하거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관련규정

  •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납세자 권리보호】
  • 같은 법 시행령 【납세자보호관의 업무·권한·자격 등】
  • 「부산광역시 연제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럴 때 도움을 요청하세요!

  • 고충민원 :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된 경우
  • 권리보호 : 무조사나 체납처분 등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의 법령위반, 재량권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이럴 때 도움을 요청하세요!

  • 고충민원 :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된 경우
  • 권리보호 : 무조사나 체납처분 등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의 법령위반, 재량권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신청(접수) 방법 : 납세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신청

※ 납세관리인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위임장 작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제구 민원해결TF팀 납세자보호관(☎051-665-50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연제구청
  • 연락처 :051-665-4000

최근수정일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