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서비스헌장
환경위생행정서비스헌장
- 소규모수도시설 및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검사를 분기 1회 이상 실시하고 수질검사 성적서를 안내판에 게시하겠습니다.
-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는 납기개시 5일전까지 납세자에게 전달하고 이의신청시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등을 연 1회 이상 지도·점검하고 취약시간대 환경순찰은 월 1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 아늑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소음·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대형공사장은 연 2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겠습니다.
- 깨끗한 지하수 사용을 위해 생활용수는 3년에 1회 음용수는 2년에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수질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맑은 대기질 조성을 위해 월 2회 이상 자동차배출가스를 단속하고 무료점검은 월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다소비 식품을 월 1회 이상 수시로 검사하여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만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식중독 예방 대책반을 편성운영하고 영업주 위생교육을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 모범음식점을 연 1회 이상 지정·관리하여 위생수준과 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 목욕장업 수질검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검사 성적서를 업소에 게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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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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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 2020-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