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기관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 행정정보공개 정보공개안내

정보공개책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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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책임관 - 구분, 직위, 성명, 연락처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직위성명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행정지원국장 김복석 051-665-4200
정보공개담당관 민원여권과장 허순도 051-665-4260

정보공개청구 접수기관

  • 직접접수 : 구청 민원실
  • 주관부서 : 민원여권과 정보공개 담당자
  • 문의전화 : ☎665-4282
  • 팩스접수 : FAX 665-4267, 4269, 4279
  • 우편접수 : 연제구청 민원여권과 (우)47605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로2지도보기
  • 인터넷정보공개신청 : 대한민국정보공개포털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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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처리절차에 관한 표입니다.
1. 정보공개청구
(청구인)
  • 청구대상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등
    •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청구정보내용, 정보형태 및 공개방법 등
2. 접수 및 이송
(주관부서)
  •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록
    • 처리과 또는 소관이관에 청구서 이송
3. 정보공개여부 결정
(처리부서)
  • 공개여부 결정기간: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제 삼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요청 가능)
    • 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
4. 정보공개여부 결정 통지
(처리부서)
  •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 공개 결정시 : 공개일시(공개결정일부터 10일 이내) 공개장소 등을 명시
  • 비공개 결정시 :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 정보공개 정보부존재 통지서 통지
  • 정보 부존재 결정시 7일이내 결정통지
    • 정보 부존재 사유 선택, 통지내용 작성
    • 민원내용 청구건은 민원이첩 정보공개시스템 ? 국민신문고시스템
5. 정보공개 실시
(처리부서)
  • 정보공개방법
    • 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테이프등의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의 시청·열람 또는 사복·복제물의 교부
  • 청구인의 확인
    • 정보공개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 서류
  • 비용부담
    • 내용 : 수수료 및 우편요금(우송으로 공개하는 경우)
    • 납부방법 : 수입인지(정부기관),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현금(기타)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연락처 : 051-665-4282

최근수정일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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