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감사청구제도

정보공개 감사정보 주민감사청구제도

부산시 및 연제구에서 처리한 사무에 대해 주민이 정부 주무부장관이나 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안내하여 드립니다.

청구 주체

부산광역시 사무에 대해 주무부장관에게 감사청구할 때
⇒ 부산시에 주소를 둔 18세이상 주민(선거권이 없는 자 제외) 300명이상
부산광역시 연제구사무에 대해 시장에게 감사청구할 때
⇒ 연제구에 주소를 둔 주민으로서 200명이상

청구 대상

  • 당해 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외대상 : 수사·재판 관여사항, 개인 사생활, 타 기관에서 감사했거나 감사중인 사항(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사항이 누락된 경우는 제외)

청구 기관

  • 부산시 사무는 주무부장관, 연제구 사무는 시장에게 청구
  • 주무부장관에게 청구하는 내용이 2개 이상의 부처에 관련되거나 주무부장관이 불분명한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음

청구 절차

  • 대표자증명신청

  • 대표자증명서교부

  • 서명

  • 청구인명부 열람

  • 공표

  • 청구인명부제출

  • 청구요건심사

  • 감사실시

  • 감사결과공표·통지

기타

  • 자세한 내용은 연제구 기획감사실(☏665-4052)으로 문의 하시기 바람
  •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 연락처 : 051-665-4052

최근수정일 :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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