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감사청구제도
부산시 및 연제구에서 처리한 사무에 대해 주민이 정부 주무부장관이나 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안내하여 드립니다.
청구 주체
- 부산광역시 사무에 대해 주무부장관에게 감사청구할 때
- ⇒ 부산시에 주소를 둔 18세이상 주민(선거권이 없는 자 제외) 300명이상
- 부산광역시 연제구사무에 대해 시장에게 감사청구할 때
- ⇒ 연제구에 주소를 둔 주민으로서 200명이상
청구 대상
- 당해 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외대상 : 수사·재판 관여사항, 개인 사생활, 타 기관에서 감사했거나 감사중인 사항(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사항이 누락된 경우는 제외)
청구 기관
- 부산시 사무는 주무부장관, 연제구 사무는 시장에게 청구
- 주무부장관에게 청구하는 내용이 2개 이상의 부처에 관련되거나 주무부장관이 불분명한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음
청구 절차
-
대표자증명신청
-
대표자증명서교부
-
서명
-
청구인명부 열람
-
공표
-
청구인명부제출
-
청구요건심사
-
감사실시
-
감사결과공표·통지
기타
- 자세한 내용은 연제구 기획감사실(☏665-4052)으로 문의 하시기 바람
-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 연락처 : 051-665-4052
최근수정일 : 2024-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