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위반행위안내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대상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 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공직자등에게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 하는 행위)
- 공직자등이 신고하지 않고 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 등을 하거나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청탁금지법위반 신고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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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지
청탁금지법위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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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신고접수 사실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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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신고서 이첩·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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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기관
조사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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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기관
조사결과 위원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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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법령 정보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방법
- 상담전화 :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 청렴신문고 (1398.acrc.go.kr) 청탁금지위반 신고코너
- 우편신청
-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 연락처 : 051-665-4055
최근수정일 : 2024-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