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위반행위안내

정보공개 감사정보 청탁금지법위반행위안내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대상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 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공직자등에게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 하는 행위)
  • 공직자등이 신고하지 않고 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 등을 하거나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청탁금지법위반 신고 처리 절차

  • 신고지

    청탁금지법위반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접수 사실확인

  •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서 이첩·송부

  • 조사기관

    조사실시

  • 조사기관

    조사결과 위원회 통보

  •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법령 정보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방법

  • 상담전화 :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 청렴신문고 (1398.acrc.go.kr) 청탁금지위반 신고코너
  • 우편신청
    • (3010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 257) 임광빌딩 신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지도보기
    • (47605)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로 2 기획감사실 감사계지도보기 ☎ 665-4052~4056
  •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 연락처 : 051-665-4055

최근수정일 :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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