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당 주차장
내집마당 주차하기 운동
우리구에는 주택가 이면도로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의 주택 중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구민들에게 공사비 일부를 무상으로 보조하는 내집마당 주차하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사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보조대상
자기소유의 토지로서 주거지역내 위치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자
- 단독, 공동주택 등 기존 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 등을 개조하여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자
- 자기 소유의 주택내 여유공간을 주차장으로 변경 설치하는 자
보조금
주차장 설치 비용의 70% 범위내 가구당 400만원 이내
보조조건
보조금 수령후 2년 이내 용도 변경 또는 사용목적 위배시 반환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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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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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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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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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통보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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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계좌 입금)
신청시 제출서류
- 보조금 신청서 1부
- 설치공사비 산정내역서(인부임, 잔토처리, 자재구입비등 공사관련경비 명시) 1부
- 주차시설 위치도, 배치도 1부
- 설치 공사전 현장안, 밖 사진 각 1매
문의
연제구청 교통행정과 665-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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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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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 2024-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