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요일제 참여 안내

분야별정보 교통정보 승용차요일제

시행

  • 2010. 10. 1부터

대상차량

  • 부산시에 등록되어 있는 비영업용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적용대상 제외 가능 차량

  • 참여하기 어려운 차량은 예외로 분류하였으나 본인이 원할 경우 참여 할수 있습니다.
  1. 경차, 장애인사용 승용차(국가유공자 자동차표지부착차량 포함)
  2. 고엽제후유증환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자동차
  3. 긴급용·보도용·외교용·군용·경호용 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4. 임산부 및 유아 동승차량 (※본인이 원하는 경우 참여 가능)

신청방법 및 처리

  • 인터넷 : 부산광역시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 홈페이지 바로가기
  • 방문 : 가까운 구·군청, 읍·면·동, 차량등록사업소(금련산역 현장센터 포함)
  • 1.참여신청

    인터넷,방문

  • 2.신청서 접수

    구·군
    읍·면·동
    차량등록사업소
    인터넷

  • 3.참여 등록

    구·군
    차량등록사업소

  • 4.전자인증표 부착

    차량내부 운전석 하단
    (공무원이 부착)

  • 5.승용차요일제 준수

    참여신청자

※ 인터넷으로 신청한 경우에도 반드시 가까운 구·군청, 차량등록사업소에 신청차량으로 방문하여 전자인증표를 부착 받으셔야 승용차요일제 참여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군청, 주민자치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시 반드시 참여할 차량을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참여방법

  • 월요일 ~ 금요일(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중 선택한 요일의 오전 7시 ~ 오후 8시까지 차량을 운행하지 아니합니다.
  • 매년 1월1일 부터 ~ 12월 31일 까지(연간 4회까지 미 준수 허용)

참여혜택

  • 공영주차장 50% 경감(월주차20%), 주거지전용주차장 20% 경감, 교통유발부담금 30% 경감
  • 주거지주차장 신청시 가점 부여
  • 제휴카드 사용시 자동차세 3% 및 대중교통요금할인 등
  • 자동차보험료 8.7%인하[운행정보 확인장치(OBD) 구입· 부착시]
  • 민간 할인 가맹점 요금 할인 등

준수여부 확인

  • 부산시내 주요지점에 RFID 리더기를 설치하여 준수여부를 차량에 부착된 전자인증표를 통해 검지하며 위반차량은 소유자의 이동전화로 메시지가 발송됩니다.(운휴일 운행시 1일 1회 미준수로 함)

직권 등록해제 기준

  • 해당 연도에 5회 이상 승용차요일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매년1월 1일~12월 31일)
  • 전자인증표를 부탁하지 아니하거나 훼손한 경우
  • 90일 동안 운행기록 없어 전자인증표 점검을 요구받은 후. 30일이내 점검 받지 아니한 경우
    ※「부산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제6조 제3항

자동등록 해제처리

  •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이 타인에게 매도되는 경우에는 자동차 변경등록 시점부터 승용차요일제 관리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등록해제 처리됩니다.
  • 참여차량이 폐차되거나 부산시외 타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승용차요일제 관리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등록해제 처리됩니다.

신청자 정보수정

  • 참여자가 직접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차량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참여자가 구·군, 읍·면·동을 방문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연락처 : 051-665-4557

최근수정일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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