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요일제 참여 안내
시행
- 2010. 10. 1부터
대상차량
- 부산시에 등록되어 있는 비영업용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적용대상 제외 가능 차량
- 참여하기 어려운 차량은 예외로 분류하였으나 본인이 원할 경우 참여 할수 있습니다.
- 경차, 장애인사용 승용차(국가유공자 자동차표지부착차량 포함)
- 고엽제후유증환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자동차
- 긴급용·보도용·외교용·군용·경호용 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 임산부 및 유아 동승차량 (※본인이 원하는 경우 참여 가능)
신청방법 및 처리
- 인터넷 : 부산광역시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 홈페이지 바로가기
- 방문 : 가까운 구·군청, 읍·면·동, 차량등록사업소(금련산역 현장센터 포함)
-
1.참여신청
인터넷,방문
-
2.신청서 접수
구·군
읍·면·동
차량등록사업소
인터넷 -
3.참여 등록
구·군
차량등록사업소 -
4.전자인증표 부착
차량내부 운전석 하단
(공무원이 부착) -
5.승용차요일제 준수
참여신청자
※ 인터넷으로 신청한 경우에도 반드시 가까운 구·군청, 차량등록사업소에 신청차량으로 방문하여 전자인증표를 부착 받으셔야 승용차요일제 참여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군청, 주민자치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시 반드시 참여할 차량을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참여방법
- 월요일 ~ 금요일(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중 선택한 요일의 오전 7시 ~ 오후 8시까지 차량을 운행하지 아니합니다.
- 매년 1월1일 부터 ~ 12월 31일 까지(연간 4회까지 미 준수 허용)
참여혜택
- 공영주차장 50% 경감(월주차20%), 주거지전용주차장 20% 경감, 교통유발부담금 30% 경감
- 주거지주차장 신청시 가점 부여
- 제휴카드 사용시 자동차세 3% 및 대중교통요금할인 등
- 자동차보험료 8.7%인하[운행정보 확인장치(OBD) 구입· 부착시]
- 민간 할인 가맹점 요금 할인 등
준수여부 확인
- 부산시내 주요지점에 RFID 리더기를 설치하여 준수여부를 차량에 부착된 전자인증표를 통해 검지하며 위반차량은 소유자의 이동전화로 메시지가 발송됩니다.(운휴일 운행시 1일 1회 미준수로 함)
직권 등록해제 기준
- 해당 연도에 5회 이상 승용차요일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매년1월 1일~12월 31일)
- 전자인증표를 부탁하지 아니하거나 훼손한 경우
- 90일 동안 운행기록 없어 전자인증표 점검을 요구받은 후. 30일이내 점검 받지 아니한 경우
※「부산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제6조 제3항
자동등록 해제처리
-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이 타인에게 매도되는 경우에는 자동차 변경등록 시점부터 승용차요일제 관리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등록해제 처리됩니다.
- 참여차량이 폐차되거나 부산시외 타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승용차요일제 관리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등록해제 처리됩니다.
신청자 정보수정
- 참여자가 직접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차량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참여자가 구·군, 읍·면·동을 방문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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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 2023-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