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안내

분야별정보 교통정보 주정차 단속안내

주정차위반으로 단속된 차량 중 아래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단속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의견진술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 도로교통법 제160조제4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제142조

의견진술대상

  • 차를 도난당한 경우
  • 죄의 예방·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 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 단속을 위한 경우
  •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 화재·수해 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경우(과태료부과 제외 기준 참조)

의견진술서 작성 및 제출 절차

의견진술서 작성

  • 차량번호, 성명, 연락처, 주소, 단속일시의견내용(임의서식 또는 아래서식 활용)

의견진술서 제출

  • 연제구청 교통행정과로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051-665-4561~6, 팩스 051-665-4570)

증빙서류

  • 의견진술 내용의 진위여부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있는 공적인 서류
    • 응급진료확인서
    • 차량견인내역서
    • 도난확인서
    • 장애인증 사본
    • 기타 공적인 서류

주·정차 위반 과태료부과 제외 처리기준

도로교통법 제160조제4항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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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 과태료부과 제외 처리기준 - 관련법령,구분,주요처리기준,첨부서류의 현황을(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관련법령구분주요처리기준첨부서류
도로교통법
제160조
도난차량 경찰서에 도난차량으로 신고된 차량(도난 기간중에 단속된 차량) 도난사실확인서(경찰서 발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1.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범죄예방·진압, 긴급한 사건·사고 조사 등에 직접 참여한 차량(긴급 자동차 지정 여부와 무관하며 개인이나 업체의 경우는 제외) 관련 기관의공문서(운전자 명기)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해당 도로 포장이나 굴착 작업중에 직접 사용할 장비를 탑재한 차량 관련 공문서, 공사계약서 등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공공기관 소유의 공용차량만 해당) 관련 공문서(차량등록원부 확인)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응급환자의 치료를 위한 경우(병원 인근에 한함)
※ 병원 내원·방문, 약국에서 약 구입 제외
응급진료확인서(병원발급)
4. 화재·수해·재해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에 직접 참여한 차량(긴급 자동차 지정 여부와 무관) 관련기관 공문서또는 관련사실입증서류
5.「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에 한정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적용(시행규칙 제28조)
국가유공자 차량 중 장애인주차가능 표지 부착 차량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및 기타자료
6.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물품 승하차 등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1.5톤이하 택배·소형용달차량이 경찰청 지침에 따랐으나 단속된 경우 포함
운송장 사본, 이사계약서, 거래명세서
교통사고로 인한 경우
※ 현장보존 및 조사를 위한 경우에 한함
교통사고 차량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사고접수원(보험회사 등)
조사자 차량 - 공문서, 출동내역서
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에 강제된 차량 음주운전 적발내역서
금융권의 현금 수송중에 있는 차량
※ 해당 금융기관(지점) 인근에 한함
현금수송차량임을 입증하는 서류
긴급 자동차의 경우
※ 긴급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긴급자동차지정서, 긴급신호내역조회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유세 차량
※ 선거유세 기간중에만 해당
선관위에서 발급한 차량부착스티커 사본등
긴급한 공익업무(외교, 영사, 군사, 취재)를 수행하는 경우 관련기관 공문서
차량 고장인 경우 (단순고장은 제외)
※ 주행중 일어난 고장에 한함
차량정비·점검내역서, 견인내역서, 고장신고접수원(보험회사 등)
이미지 크게보기 과태료 부과 전 흐름도 입니다.내용은 다음으로 대체합니다.
  • 과태료 부과 전
    • 의견진술-(단속일로부터 15일이내)
      • 제외 대상인경우
        • 과태료 부과제외
      • 제외대상이 아닌경우
        • 과태료 부과
이미지 크게보기 과태료 부과 후 흐름도 입니다.내용은 다음으로 대체합니다.
  • 과태료 부과 후
    • 이의신청(고지서 받은날로부터 60일이내)
      • 관할법원 통보 - (비송사건)
      • 도난차량의 경우
        • 확인 후 부과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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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연락처 : 051-665-4564

최근수정일 :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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