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안내
주정차위반으로 단속된 차량 중 아래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단속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의견진술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 도로교통법 제160조제4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제142조
의견진술대상
- 차를 도난당한 경우
- 죄의 예방·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 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 단속을 위한 경우
-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 화재·수해 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경우(과태료부과 제외 기준 참조)
의견진술서 작성 및 제출 절차
의견진술서 작성
- 차량번호, 성명, 연락처, 주소, 단속일시의견내용(임의서식 또는 아래서식 활용)
의견진술서 제출
- 연제구청 교통행정과로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051-665-4561~6, 팩스 051-665-4570)
증빙서류
- 의견진술 내용의 진위여부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있는 공적인 서류
- 응급진료확인서
- 차량견인내역서
- 도난확인서
- 장애인증 사본
- 기타 공적인 서류
주·정차 위반 과태료부과 제외 처리기준
도로교통법 제160조제4항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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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구분 | 주요처리기준 | 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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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60조 |
도난차량 | 경찰서에 도난차량으로 신고된 차량(도난 기간중에 단속된 차량) | 도난사실확인서(경찰서 발급)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
1.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 범죄예방·진압, 긴급한 사건·사고 조사 등에 직접 참여한 차량(긴급 자동차 지정 여부와 무관하며 개인이나 업체의 경우는 제외) | 관련 기관의공문서(운전자 명기) |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 해당 도로 포장이나 굴착 작업중에 직접 사용할 장비를 탑재한 차량 | 관련 공문서, 공사계약서 등 | |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공공기관 소유의 공용차량만 해당) | 관련 공문서(차량등록원부 확인) | ||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 응급환자의 치료를 위한 경우(병원 인근에 한함) ※ 병원 내원·방문, 약국에서 약 구입 제외 |
응급진료확인서(병원발급) | |
4. 화재·수해·재해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에 직접 참여한 차량(긴급 자동차 지정 여부와 무관) | 관련기관 공문서또는 관련사실입증서류 | |
5.「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에 한정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적용(시행규칙 제28조) 국가유공자 차량 중 장애인주차가능 표지 부착 차량 |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및 기타자료 | |
6.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물품 승하차 등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1.5톤이하 택배·소형용달차량이 경찰청 지침에 따랐으나 단속된 경우 포함 |
운송장 사본, 이사계약서, 거래명세서 | |
교통사고로 인한 경우 ※ 현장보존 및 조사를 위한 경우에 한함 |
교통사고 차량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사고접수원(보험회사 등) 조사자 차량 - 공문서, 출동내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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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에 강제된 차량 | 음주운전 적발내역서 | ||
금융권의 현금 수송중에 있는 차량 ※ 해당 금융기관(지점) 인근에 한함 |
현금수송차량임을 입증하는 서류 | ||
긴급 자동차의 경우 ※ 긴급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
긴급자동차지정서, 긴급신호내역조회서 | ||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유세 차량 ※ 선거유세 기간중에만 해당 |
선관위에서 발급한 차량부착스티커 사본등 | ||
긴급한 공익업무(외교, 영사, 군사, 취재)를 수행하는 경우 | 관련기관 공문서 | ||
차량 고장인 경우 (단순고장은 제외) ※ 주행중 일어난 고장에 한함 |
차량정비·점검내역서, 견인내역서, 고장신고접수원(보험회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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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 2023-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