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 시행일 : 2019. 4. 19(수)부터~
- 운영시간 : 24시간(어린이보호구역 내의 경우 평일 08:00~20:00만 운영, 토·일요일, 공휴일제외)
- 신고대상(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 소화시설 주변: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주변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금지 규제표시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버스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 보도: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보도에 정지 상태 차량
- 어린이보호구역(2020.8.13.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과태료 부과 대상 구간(초등학교 17개소 주변 지정 구간)에 평일 08:00 ~ 20:00 주차 차량
- 신고방법 : 행정안전부 스마트폰 앱(안전신문고 앱)
- 신고(접수) 요건
- 1분 간격의 배경이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위반차량 사진 2장 이상
- 신고 시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행정안정부 앱 사용 시에는 촬영시간 자동 표기됨)
-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안전표지[주·정차 금지 표지판 또는 노면표시(황색실선 또는 복선)]와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나타나는 표시가 차량 사진으로 확인되어야 함
- 신고기한 : 교통법규 위반사실 적발(촬영)당일 및 익일신고
- 과태료 부과 : 위반지역, 시간 등 신고요건 구비 시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연락처 : 051-665-4564
최근수정일 : 2024-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