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안내
이륜자동차 등록시 소유자 유의사항
사용신고(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1항)
- 최고속도 25km/h 이상의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번호를 지정받아야 운행할 수 있습니다.(위반시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1항 : 과태료 50만원)
- 사용신고를 한 이륜자동차는 번호판 및 봉인을 부착하고 운행하여야 합니다.(위반시 자동차관리법 제49조 : 과태료 20만원)
폐지신고
- 이륜자동차를 용도폐지, 분실, 멸실, 도난 및 기타사유가 있을 시 반드시 사용폐지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사용필증, 이륜자동차번호판(분실일 경우 제외)
※ 분실, 도난시 : 경찰관에서 발급하는 분실 또는 도난신고확인서 첨부
변경신고(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2항)
부산권내 사용본거지(주소)가 변경된 경우 별도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부산권외(타시도)로 사용본거지(주소)가 변경된 경우 전입지 등록관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기존번호판 반납)
- 사용본거지 변경시 : 15일 이내
- 매매 : 15일 이내, 증여 : 20일 이내, 상속 : 6개월 이내
위 사항을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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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미가입기간 10일 이내 | 10일초과 매1일 초과시마다 | 최고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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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 대인 | 6,000원 | 1,200원 | 200,000원 |
대물 | 3,000원 | 600원 | 100,000원 |
이륜차 등록현황(2015.10.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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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배기량 | 계 | 관용 | 자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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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cc미만 | 336 | 6 | 330 |
50cc~100cc | 1,550 | 9 | 1,541 |
100cc초과 | 4,337 | 140 | 4,197 |
260cc초과 | 259 | 37 | 219 |
합계 | 6,482 | 192 | 6,2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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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 2020-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