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계 유해폐기물 분리배출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란?(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4)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
폐의약품
- 폐의약품, 이제 알고 제대로 버리기
유해성 및 처리방법
- 종량제봉투 및 하수구 등에 버려지면 환경오염 유발 및 슈퍼박테리아 등 내성균 확산
-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전용수거함으로 분리배출 → 소각처리
배출방법
수거함 설치장소: 총 23개소
- 동 행정복지센터(12개동), 구청1층 민원실, 보건소
- 공공시설 ‣ 노인복지관, 연산종합사회복지관, 거제종합사회복지관, 연제도서관, 아이사랑뜰, 연제구국민체육센터, 거제국민체육센터, 치매안심센터, 거제 건강생활지원센터
폐형광등
- 폐형광등 분리배출!! 이제 생활화합시다.
분리수거 필요성
- 형광등을 분리수거하는 것은 재활용이 목적이 아니라 폐기물의 안전처리가 그 목적입니다
- 형광등이 깨지지 않게 조심하여 내피(포장)를 벗기어 배출하여야 합니다. 깨진 형광등의 경우 수은이 공기중으로 노출되어 환경을 오염시키게 됩니다
무상수거전담반
- 단독주택 : 월요일 밤 대문 앞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분리수거함에 분리배출
- 공동주택 : 각 아파트별 비치되어 있는 분리수거함에 배출
- 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는 처리업체와 계약 후 위탁처리
- 폐기물배출자에 해당되는 사업장이란?
역사·터미널·휴게소·공원·유원지, 대형업무용빌딩, 콘도·호텔 등 대형 숙박업소, 대형쇼핑센터·상가, 학교, 병원, 공장 등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건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폐기물 1일 300㎏ 이상 배출하는 배출자 등
- 폐기물배출자에 해당되는 사업장이란?
- 법적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6
재활용이 가능한 형광등의 종류
- FL-직관형램프
- FCL-원형램프
- FFL-안전기내장형램프
- FPL-콤팩트형램프
폐건전지
필요성
- 연간 15,000톤의 건전지가 재활용되지 못하고 매립·소각·해양투기 등으로 버려지면서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 폐건전지를 재활용하면 환경보존이 될 뿐만 아니라, 자원 재활용을 통해 연간 200억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있습니다
배출요령
- 단독주택 : 수요일밤 대문 앞 또는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분리수거함에 분리배출
- 공동주택 : 분리수거함에 분리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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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 2023-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