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계 유해폐기물 분리배출

분야별정보 청소환경 쓰레기처리안내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란?(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4)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

폐의약품

  • 폐의약품, 이제 알고 제대로 버리기

유해성 및 처리방법

  • 종량제봉투 및 하수구 등에 버려지면 환경오염 유발 및 슈퍼박테리아 등 내성균 확산
  •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전용수거함으로 분리배출 → 소각처리

배출방법

수거함 설치장소: 총 23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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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계 유해폐기물 분리배출 - 연번, 설치장소, 주소를(을) 나타낸 표입니다.
연번설치장소주소
1 연제구청 1층 연제로 2, 1층(민원실 세무1과 옆)
2 연제구보건소 연제로 2, 1층(연제구보건소 민원실)
3 치매안심센터 거제시장로22번길 70
4 거제건강생활지원센터 해맞이로 53
5 노인복지관 고분로 188
6 연산종합사회복지관 봉수로 17
7 거제종합사회복지관 아시아드대로46번길 45
8 연제도서관 황령산로 612 1층
9 아이사랑뜰 안연로8번길 71
10 연제구국민체육센터 쌍미천로 132
11 거제국민체육센터 법원남로9번길 17, 동해선거제역 2층
12 거제1동행정복지센터 법원북로 88
13 거제2동행정복지센터 아시아드대로22번길 19
14 거제3동행정복지센터 거제대로 180
15 거제4동행정복지센터 화지로52번길 33
16 연산1동행정복지센터 연동로8번길 66
17 연산2동행정복지센터 중앙대로1038번길 39
18 연산3동행정복지센터 연수로218번길 4
19 연산4동행정복지센터 쌍미천로151번길 42
20 연산5동행정복지센터 거제천로124번길 15
21 연산6동행정복지센터 쌍미천로52번길 2
22 연산8동행정복지센터 과정로251번길 33
23 연산9동행정복지센터 과정로164번길 38

폐형광등

  • 폐형광등 분리배출!! 이제 생활화합시다.

분리수거 필요성

  • 형광등을 분리수거하는 것은 재활용이 목적이 아니라 폐기물의 안전처리가 그 목적입니다
  • 형광등이 깨지지 않게 조심하여 내피(포장)를 벗기어 배출하여야 합니다. 깨진 형광등의 경우 수은이 공기중으로 노출되어 환경을 오염시키게 됩니다

무상수거전담반

  • 단독주택 : 월요일 밤 대문 앞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분리수거함에 분리배출
  • 공동주택 : 각 아파트별 비치되어 있는 분리수거함에 배출
  • 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는 처리업체와 계약 후 위탁처리
    • 폐기물배출자에 해당되는 사업장이란?

      역사·터미널·휴게소·공원·유원지, 대형업무용빌딩, 콘도·호텔 등 대형 숙박업소, 대형쇼핑센터·상가, 학교, 병원, 공장 등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건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폐기물 1일 300㎏ 이상 배출하는 배출자 등

  • 법적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6

재활용이 가능한 형광등의 종류

  • FL-직관형램프
  • FCL-원형램프
  • FFL-안전기내장형램프
  • FPL-콤팩트형램프

폐건전지

필요성

  • 연간 15,000톤의 건전지가 재활용되지 못하고 매립·소각·해양투기 등으로 버려지면서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 폐건전지를 재활용하면 환경보존이 될 뿐만 아니라, 자원 재활용을 통해 연간 200억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있습니다

배출요령

  • 단독주택 : 수요일밤 대문 앞 또는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분리수거함에 분리배출
  • 공동주택 : 분리수거함에 분리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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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 연락처 : 051-665-4451

최근수정일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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