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제도

분야별정보 청소환경 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제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등 환경오염배출 대상은 늘어나고 있으나 한정된 단속공무원만으로 이를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폐수무단방류 등 환경오염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신고하여 주시고 포상금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포상금은 신고에 따른 공무원·현장 점검시 사실로 확인된 경우에 한정 지급합니다.

관련근거

  •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제1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조
  • 환경부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2018-28호)

신고 및 포상금 지급대상

  •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물환경보전법 등의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행위 및 환경훼손행위
  • 폐수 무단방류나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배출시설 비정상가동, 공장매연 등

신고사항 접수·관리

  • 환경신문고 (☏128), 일반전화(☏665-4391), FAX(☏665-4389), 인터넷 또는 직접방문하여 신고사항을 접수

포상금제 처리 흐름도

  • 우리구 포상금 지급
  • 우리과 환경신문고 포상금 예산 : 일금60만원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 구분(처분명),포상 금액을(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처분명)포상 금액
경고, 개선·시정명령 30,000원
업무정지, 사용정지, 조업정지 등의 행위제한명령 50,000원
허가취소, 폐쇄명령, 등록취소 등의 행위금지명령 100,000원
배출부과금, 과태료, 과징금 등 부과처분 부과액의 100분의 10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 연락처 : 051-665-4394

최근수정일 :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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