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및 신고 대상광고물

분야별정보 도시/주택 광고물

허가 및 신고대상 광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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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및 신고대상 광고물 - 구분,대상을(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대상
허가
  • 한변의 길이가 10m이상인 가로형간판
  • 건물측면 또는 후면의 4층이상 벽면에 판류이용, 가로형간판
  • 신규공연간판
  • 돌출간판
  • 옥상간판
  • 지주이용간판(높이가 4m이상)
  • 애드벌룬
  •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 교통시설이용 광고물
  •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사업용 차량에표시)
  • 선전탑, 아취광고물
  • 네온·전광류 광고물
  • 창문이용광고물(건물 1층이하의 표시 면적 0.4㎡이내의 네온류, 전광류 이용)
  • 옥외광고물등표시허가신청서
  • 현장사진
  • 약도
  • 원색도안
  • 설계도
  • 시방서
  • 토지(건물)사용승락서
  • 안전도검사신청서
신고
  • 가로형간판(3층이하, 면적5㎡이상), 건물4층이상의 상단에 입체형으로 표시한 가로형간판
  • 세로형간판, 공연간판 내용변경
  • 돌출간판(약국·이미용업소 표지등, 상단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미만으로1면의 면적 1㎡미만)
  • 지주이용간판(상단높이 지면으로부터4m미만)
  • 현수막
  •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사업용차량 제외)
  • 벽보
  • 전단
  • 토지(건물)사용승낙서
  • 현장사진
  • 약도
  • 원색도안
신고배제
(허가,신고없이 표시가능)
  • 건물 3층이하의 정면에 표시하는 5㎡ 이하의 가로형간판
  • 건물 1층 주출입구 양측에 표시하는세로형간판
  • 창문이용광고물(천·종이 또는 비닐)
    ※ 신고배제 광고물이라 하더라도 각종규정 중에서 신고절차만 배제되는것으로 그 외의 각종 표시방법, 관련규정 및 기타 관련법규 등에 적합하여야 함
  • 신고배제 간판도 1개업소의 총 간판수량 포함

심의대상

허가대상 광고물 중

  1. 표시면적 30㎡ 이상의 지주이용 간판
  2. 옥상간판(높이 180cm이하 또는 볼링핀 제외)
  3. 1면의 표시면적이 10㎡ 이상이며, 네온류, 전자식 발광, 화면변환을 사용하는 간판

주의사항

  1. 허가·신고전 사전설치 행위 절대금지(광고주·제작업자·건물주처벌)
  2. 현장사진은 설치전 건물 전경사진(1개월이내 촬영한 것)
  3. 심의도서 규격은 B4 횡으로 작성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 연락처 : 051-665-4625

최근수정일 :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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