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및 신고 대상광고물
허가 및 신고대상 광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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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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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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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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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배제 (허가,신고없이 표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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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대상
허가대상 광고물 중
- 표시면적 30㎡ 이상의 지주이용 간판
- 옥상간판(높이 180cm이하 또는 볼링핀 제외)
- 1면의 표시면적이 10㎡ 이상이며, 네온류, 전자식 발광, 화면변환을 사용하는 간판
주의사항
- 허가·신고전 사전설치 행위 절대금지(광고주·제작업자·건물주처벌)
- 현장사진은 설치전 건물 전경사진(1개월이내 촬영한 것)
- 심의도서 규격은 B4 횡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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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 2023-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