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의무 행정처분
옥외광고업 등록기준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기술능력 | 시설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소지자 중 1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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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면적 제한 없음) |
행정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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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행위 | 시설 |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 등록취소 | ||
|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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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30일 미만 | 영업정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 등록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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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15일 미만 | 영업정지 15일 이상 3개월 이하 | 등록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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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30일 미만 | 영업정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 등록취소 |
|
영업정지 30일미만 | 영업정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 등록취소 |
|
영업정지 30일 미만 | 영업정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 등록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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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30일 미만 | 영업정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 등록취소 |
| 2의2.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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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30일 미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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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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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취소 | ||
| 3. 법에 위반되는 옥외광고물 등을 설치하여 공중에 중대한 위해를 끼친 경우 | 영업정지 3개월 미만 | 영업정지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 | 등록취소 |
| 4.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등록취소 | ||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위반일부터 소급하여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을 적용하되, 처분기준이 같은 경우에는 해당 처분기준의 3분의 1을 가중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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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 2025-08-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