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물표시금지제한
금지/제한 및 처벌사항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장소(영제24조제1항1호)
-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녹지지역 및 중요시설물보호지구 등
- 경관지구 및 보호지구 중 시·도지사가 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
-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
- 하천
- 공유수면
- 산림보호구역
-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자연유보지역
- 지정문화재 및 보호구역
- 병원급 의료기관, 공회당·사찰·교회 및 그 부속시설
- 화장장·장례식장 및 묘지
- 다리·축대·육교·터널·고가도로 및 삭도(索道)
광고물 표시금지지역·장소에서 예외적으로 가능한 광고물(영제24조제2항)
- 자사광고
-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 표시하는 벽보
-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지정게시대나 시공 또는 철거 중인 건물의 가림막에 표시하는 현수막
-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 국방부 장관이 승인한 군사시설 가림간판 등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영제24조제1항2호)
- 도로표지·교통안전표지·교통신호기 및 보도분리대
- 전봇대
- 가로등 기둥
- 가로수
- 동상 및 기념비
- 발전소·변전소·송신탑·송전탑·가스탱크·유류탱크 및 수도탱크치
- 우편함·소화전 및 화재경보기
- 전망대 및 전망탑
- 담장(제가설울타리 제외)
허가신고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특정구역(영제25조제1항)
- 경관지구 및 중요시설물보호지구 등
- 지구단위계획구역
- 너비가 30미터 이상인 도로변
- 그 밖에 시·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구역
특정구역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제한사항(부산시 조례 제19조제2항)
- 건물 또는 업소 등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
- 광고물 등의 모양·길이·색깔 등의 표시기준
- 광고물 등의 표시 위치·장소
-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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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 2021-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