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안내
개별공시지가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로 구분됩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대표할 수 있는 표준지를 선정하고 적정가격을 감정평가사가 조사 평가하여 국토부장관이 결정공시한 단위면적당(㎡) 가격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와 토지가격비준표를 기준으로 토지 소재지 구청장이 관할 구역 내 토지의 특성을 조사하고 그 특성을 비교 표준지의 토지 특성과 비교하여 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 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합니다.
2024년도 개별공시지가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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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 2024-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