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안내

분야별정보 도시/주택 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로 구분됩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대표할 수 있는 표준지를 선정하고 적정가격을 감정평가사가 조사 평가하여 국토부장관이 결정공시한 단위면적당(㎡) 가격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와 토지가격비준표를 기준으로 토지 소재지 구청장이 관할 구역 내 토지의 특성을 조사하고 그 특성을 비교 표준지의 토지 특성과 비교하여 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 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합니다.

2024년도 개별공시지가 일정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24년도 개별공시지가 열람, 의견제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의신청의 일정 및 바로가기 표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이의신청
  • 1월 1일 기준 : 2024. 3. 19. ~ 4. 8.
  • 7월 1일 기준 : 2024. 9. 2. ~ 9. 23.
  • 1월 1일 기준 : 2024. 3. 19. ~ 4. 8.
  • 7월 1일 기준 : 2024. 9. 2. ~ 9. 23.
  • 1월 1일 기준 : 2024. 4. 30.
  • 7월 1일 기준 : 2024. 10. 31.
  • 1월 1일 기준 : 2024. 4. 30. ~ 5. 29.
  • 7월 1일 기준 : 2024. 10. 31. ~ 11. 29.
  • 열람내용
    : 연제구 토지의 지번별 가격(원/㎡)
  • 열람방법
    : 토지정보과 방문, 전화, 인터넷
  • 제출인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하여 인터넷, 방문, 우편
  • 결정사항
    : 연제구 토지의 지번별 가격(원/㎡)
  • 열람방법
    : 토지정보과 방문, 전화, 인터넷
  • 제출인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출방법
    : 이의신청서 작성하여 인터넷, 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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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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