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365 열린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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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연중 상시
- 안내사항
- 법정기간(의견제출/이의신청) 외에 운영하는 인터넷 창구입니다.
- 법정기간 외 제출된 민원은 재검토 후 개별공시지가 일정에 따라 다음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에 정식접수로 연계 처리되어 그 결과를 통지해 드립니다.
- 우편, 방문(연제구청 3층 토지정보과) 신청 가능합니다.
※ 법정 기간 내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방식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 문의: 연제구청 토지정보과(☎665-4752, 4755)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연제구청
- 연락처 :051-665-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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