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유지관리자
관련법규
- 기계설비법(2020.4.18.)시행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044-201-4585) 기계설비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15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목적
- 건축물 기계설비의 안전 및 성능 확보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선임 또는 시설물 관리 전문업체에 위탁해야 함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
-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창고시설은 제외)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 다음 각 목의 건축물등 중 규모에 해당 건축물(고시에 정하는 건축물)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역사 및 지하도상가
-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축물 등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인원 및 선임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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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등 | 선임자격 | 선임인원 | 선임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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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 | 1명 | ~2021.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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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 1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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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 1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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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 1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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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 | 1명 | ~2022.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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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 | 1명 | ~2023.4.17 |
※ 2020.4.18.이전 건축물에 대한 특례
※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호의 학교 및 공공건축물도 연면적 1만㎡이상 건축물은 제1항제1호의 연면적 기준에 적용되어 선임인력 선임시기가 적용됨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기준: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서식다운로드 바로보기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및 등급: 기계설비법 시행령 서식다운로드 바로보기
기계설비기술자의 범위: 기계설비법 시행령 서식다운로드 바로보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절차도(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 위탁 가능)
-
STEP 01
건축물
소유자 -
STEP 02
유지관리자
지정 -
STEP 03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유지관리자 등급산정) -
STEP 04
유지관리자 선임 또는 시설물 관리
전문업체 위탁 계약 -
STEP 05
구청 유지관리자
선임 통보
※ 유지관리자 선임은 상주 근무가 원칙임(비상주 근무 불가)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의 겸직 불가 조항은 없으나 타 법에서 금지하는 경우 제한될 수 있음
※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을 재위탁 할 수 없음
※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등급 확인안내: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02-6240-1194~8)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신고증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 발급신청서 제출
- 발급수수료: 5천원
제출서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ㆍ해임 신고서: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서식다운로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관리주체 변경신고서: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서식다운로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신청서: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서식다운로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미선임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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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 2021-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