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안전보험
구민안전보험이란?
자연재해, 스쿨존 교통사고, 화재, 강도상해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구민이 사망,장해 등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험입니다.
연제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안내
- 보장기간 : 2020. 08. 01(00:00시) ~ 2021. 07. 31(24:00시) (1년)
- 보장대상 : 연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주민(등록외국인 포함) ※ 별도 개별가입절차 불필요
- 가입절차 : 연제구민 전체 자동 가입(전출시 자동해지, 전입시 자동가입)
- 보 험 료 : 연제구에서 일괄 납부
- 보험내용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담 보 명 | 보 장 내 용 | 공제가입 (보장)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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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사망 | 연제구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상해사망 | 연제구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상해후유장해 |
연제구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
연제구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연제구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
연제구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공제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 제외) | 1,000만원 |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
연제구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공제자동차에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강도상해 사망 | 연제구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강도상해 후유장해 | 연제구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익사사고 사망 | 연제구민이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의료사고 법률비용 | 연제구민이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연제구민 (만12세 이하)이 공제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1,000만원 한도 (부상등급 1급~5급) |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 연제구민이 직무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 6,000만원 |
성폭력상해 보상금 | 연제구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 1,000만원 |
가스사고 사망 | 연제구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가스사고 후유장해 | 연제구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되며 보장내용별 구체적인 담보적용 가능 여부는 보험약관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
- 보험료 청구 : 청구사유 발생 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 전담창구에 문의
- 공통서류 : 공제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등
- 기타서류 : 보험사 전담창에 문의 바랍니다.
- 신 청 자 : 공제수익자(사망의 경우 법정 상속인)
- 청구기한 :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 접수 및 문의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험 전담창구 TEL. 02-6900-2200
- 기타문의 : 연제구청 도시안전과 TEL. 051-665-4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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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도시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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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 2020-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