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8.1. ~ 2021. 7.31.

분야별정보 민방위/재난 구민안전보험

구민안전보험이란?

상해(교통상해 제외), 급성감염병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구민이 사망, 장해 등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험입니다.

구민안전보험 개요

  • 피보험자 : 연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전체 구민(등록 외국인 포함)
  • 보장기간 : 2020. 8. 1. ~ 2021. 7. 31. ▷ 1년 (청구소멸시효 3년)
    • ※ 감염병 사망 보장기간 2021. 2. 1. ~ 2021. 7. 31.
  • 보험수익자 : 피보험자 본인(사망 시에는 법정상속인)
  • 가입절차 : 연제구민 전체 자동가입, 별도 보험료 납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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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항목 - 연번, 담보명, 보장내용, 가입금액을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연번담보명보장내용가입금액
1 자연재해사망 연제구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2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상해사망 연제구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3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상해후유장해 연제구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4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연제구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5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연제구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6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연제구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공제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 제외) 1,000만원
7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연제구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공제자동차에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8 강도상해 사망 연제구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9 강도상해 후유장해 연제구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10 익사사고 사망 연제구민이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11 의료사고 법률비용 연제구민이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000만원 한도
12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연제구민 (만12세 이하)이 공제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한도
(부상등급 1급~5급)
13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연제구민이 직무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6,000만원
14 성폭력상해 보상금 연제구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1,000만원
15 가스사고 사망 연제구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16 가스사고 후유장해 연제구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 상법 제732조(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에 따라 15세 미만 사망담보가입 불가

청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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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방법- 구분, 담당기관, 처리절차를 상세히 나타낸 표 입니다.
구분담당기관처리 절차
❶ 사고접수 사고접수 콜센터
(1577-5939)
  1. 구비 서류 우편으로 접수
    • 관련 서류 구비 후 우편 접수
    • 서류접수 완료 시 접수처에서 확인 문자 발송
❷ 청구서류 확인 해성손해사정
  1. 필요서류 확인
    • 서류 미비로 보완 사항 발생 시 개별 연락
❸ 공제금 지급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 보고서 및 서류 최종 검토 후 공제금 지급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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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도시안전과
  • 연락처 : 051-665-4647

최근수정일 : 20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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