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8. 1. ~ 2025. 7. 31.
구민안전보험이란?
상해(교통상해 제외), 급성감염병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구민이 사망, 장해 등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험입니다.
구민안전보험 개요
- 피보험자 : 연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전체 구민(등록 외국인 포함)
- 보장기간 : 2024. 8. 1. ~ 2025. 7. 31. ▷ 1년 (청구소멸시효 3년)
- 보험수익자 : 피보험자 본인(사망 시에는 법정상속인)
- 가입절차 : 연제구민 전체 자동가입, 별도 보험료 납부 없음
보장항목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
상해사망 (교통상해 제외) |
연제구 구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교통상해 제외) | 700만원 |
상해후유장해 (교통상해 제외) |
연제구 구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교통상해 제외) | 7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
의료사고법률 비용지원 |
연제구 구민이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1심에 한하여 1사고당 변호사 착수금의 80%) |
화상수술비 | 연제구 구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 100만원 (수술1회당) |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
연제구 구민이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20만원 |
급성감염병사망 | 연제구 구민이 보험기간 중에 「급성감염병(폐렴구균 및 카바페넴내성 장내세균속균종(CRE)감염증 제외) 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15세~80세) |
200만원 |
※ 상법 제732조(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에 따라 15세 미만 사망담보가입 불가
청구방법
-
피보험자(연제구민)
사고 발생
-
보험사(통합상담센터) 전화문의
1522-3556
-
보험금신청
청구서 및 필요서류 접수
-
보험회사
서류심사(지급여부판단)
*필요시사고조사 -
보험금지급
피보험자(통장지급)
- 담당부서:연제구청
- 연락처 :051-665-4000
최근수정일 : 2024-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