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8. 1. ~ 2025. 7. 31.

분야별정보 민방위/재난 구민안전보험

구민안전보험이란?

상해(교통상해 제외), 급성감염병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구민이 사망, 장해 등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험입니다.

구민안전보험 개요

  • 피보험자 : 연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전체 구민(등록 외국인 포함)
  • 보장기간 : 2024. 8. 1. ~ 2025. 7. 31. ▷ 1년 (청구소멸시효 3년)
  • 보험수익자 : 피보험자 본인(사망 시에는 법정상속인)
  • 가입절차 : 연제구민 전체 자동가입, 별도 보험료 납부 없음

보장항목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장항목 - 연번, 담보명, 보장내용, 가입금액을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보장내용보장금액
상해사망
(교통상해 제외)
연제구 구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교통상해 제외) 700만원
상해후유장해
(교통상해 제외)
연제구 구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교통상해 제외) 7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의료사고법률
비용지원
연제구 구민이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000만원 한도
(1심에 한하여 1사고당 변호사 착수금의 80%)
화상수술비 연제구 구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수술1회당)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연제구 구민이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20만원
급성감염병사망 연제구 구민이 보험기간 중에 「급성감염병(폐렴구균 및 카바페넴내성 장내세균속균종(CRE)감염증 제외) 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15세~80세)
200만원

※ 상법 제732조(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에 따라 15세 미만 사망담보가입 불가

청구방법

  • 피보험자(연제구민)

    사고 발생

  • 보험사(통합상담센터) 전화문의

    1522-3556

  • 보험금신청

    청구서 및 필요서류 접수

  • 보험회사

    서류심사(지급여부판단)
    *필요시사고조사

  • 보험금지급

    피보험자(통장지급)

  • 담당부서:연제구청
  • 연락처 :051-665-4000

최근수정일 :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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